1. 슬로바키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2.17.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 보건청 법령(231/2021)은 격리면제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별첨3), 일부 대상은 관련 부처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중 슬로바키아 출장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격리면제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슬로바키아 경제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슬로바키아 보건청 법령(231/2021) 제8조 (1)항 ]
s) 해당 산업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방문하는 전문가, 기술자 등
* 관련 조문(비공식 영문)
- 제8조 (1)의 s: subject to approval by the Ministry of Economy of the Slovak Republic, experts / specialists / technicians for the elimination of crisis situations in the industry sector
2. 상기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슬로바키아 경제부의 사전승인을 희망하는 경우, 별첨1 슬 경제부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여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워드 파일과 동 문서를 출력하여 서명 및 스캔한 PDF파일을 koronavynimky@mhsr.sk로 보내시면 됩니다.
ㅇ 슬로바키아 경제부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입국날짜는 최장 한 달(예: 2021년 5월)로 기입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까지 근무일 기준 3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ㅇ 슬 경제부의 승인 후 슬로바키아 입국 시에는 승인 문서와 함께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 슬 경제부 홈페이지 안내 링크
https://www.economy.gov.sk/koronavirus/ziadost-na-udelenie-vynimky-z-karanteny-na-vstup-na-uzemie-sr
3. 슬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경유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대사관에서 승인 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해 드리니 필요시 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사관 연락처 : +421-2-3307-0711 / slovakia@mofa.go.kr
첨 부 :
1. 격리면제대상 사전승인 안내문(비공식 국문 번역문)
2. 격리면제대상 사전승인 신청서(비공식 국문 번역문)
3. 슬로바키아 보건청 법령(231/20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