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보건청(UVZ)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2021.11.25부터 적용). 2021.11.25부터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이동제한령이 발령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학생의 교실 내 일반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되며, 모든 지역의 야외 활동시에도 일반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일부 예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별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부분 파란색 표시
1. [실내 및 대중교통시설] “방역 마스크(respirator)” 착용 의무
1) 밸브가 없는 FFP2 방역 마스크(respirator*) 착용 의무 대상
① 모든 실내 공공장소 방문시
② 대중교통시설, 택시 등 동거가족 외 타인과 동승하는 교통수단 이용시
2) 예외 대상:
△만 6세 이하 아동, △유치원 시설 및 학교시설 안에 있는 아동,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가 있는 자, △정신적/청각 장애가 있는 자, △법령이 정하는 특수교사, △실내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자, △사진촬영대상자(촬영 특성상 마스크를 반드시 벗어야만 하는 순간에만), △결혼식장의 신랑/신부, △예술공연 중인 예술가 및 촬영 중인 연기자, △수어통역하는 수어통역사, △실내 업무장소에서 혼자 업무 중인 직원, △음식/음료 제공업소에서 음식/음료 섭취시, △바디케어시설에서 안면관리시, △수영장, 웰니스시설, 워터파크 등 이용시△교실에서 수업하는 초등학생(8년 과정 Gymnasium 저학년 포함),
3) 방역 마스크 대신 일반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 시설 안에 있는 학생, △수업 중인 교사, △수감자, △위험작업 근로자, △직장보건담당기관의 결정 또는 고용주와 고용인간 합의에 따라 방역마스크의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무환경 또는 업무방식의 근로자, △만성호흡기질환이 있는 근로자, △마스크 착용시 악화되는 안면피부질환이 있는 근로자 등△COVID Automat 경보단계가 주의단계(녹색), 경계단계(주황색)인 지역의 실내 공공장소 방문, 대중교통시설 및 택시 등 동거가족 외 타인과 동승하는 교통수단 이용시
※ 슬로바키아 보건청 법령(261/2021)에 따른 “방역 마스크(respirator)”의 범위:
-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밸브가 없는 FFP2급 마스크 또는 슬로바키아 적합성평가법 예외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합성평가 없이도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슬로바키아 표준측정검사청의 결정에 따른 KN95, N95, 또는 기타 제품
- "(비공식 영문본) For the purposes of this Decree, a respirator means i) a designated product filter face mask without exhalation valve of category FFP2, which is a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ccording to a special regulation, or ii) a product KN95 or N95 or another product for which the Office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Testing of the Slovak Republic issued decision on placing a designated product on the market without conformity assessment according to a special regulation."
2. [야외] 일반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의무
1) 코와 입을 가리는 밸브가 없는 마스크(또는 코와 입을 가리는 대용품) 착용 의무 대상:
① 야외 공공장소 방문시
② 야외 다중운집행사 참가시
2) 예외 대상:
① 야외 공공장소 방문시
△만 6세 이하 아동, △유치원 시설 내 아동, △야외에서 타인(동거인 제외)과의 거리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가 있는 자, △정신적/청각 장애가 있는 자, △운동을 하고 있는 자, △사진촬영대상자(촬영 특성상 마스크를 반드시 벗어야만 하는 순간에만), △결혼식장의 신랑/신부, △예술공연 중인 예술가 및 촬영 중인 연기자, △수어통역하는 수어통역사, △수영장, 웰니스시설, 워터파크 등 이용시, △법령이 정하는 특수교사 △교실에서 수업하는 초등학생(8년 과정 Gymnasium 저학년 포함),
② 야외 다중운집행사 참가시
△만 6세 이하 아동, △유치원 시설 내 아동,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가 있는 자, △정신적/청각 장애가 있는 자, △운동을 하고 있는 자, △결혼식장의 신랑/신부, △예술공연 중인 예술가 및 촬영 중인 연기자, △수어통역하는 수어통역사, △수영장, 웰니스시설, 워터파크 등 이용시, △법령이 정하는 특수교사
붙임 : 관련 슬 보건청 법령(262/20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