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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입국 안내(사전등록 및 자가격리 의무/12.1부터)

작성자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작성일
2021-11-30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입국 가능 여부, 사전등록 및 자가격리 의무 등에 대해 안내드리니 슬로바키아 입국 계획이 있으신 분은 면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12.1.부터 적용).

 

현재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널리 확산된 상태이며,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슬로바키아 내에서도 인구밀집지역 방문을 피하고, 3대 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거리 유지, 정기적 손소독)을 각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으신 경우 대사관(연락처 클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슬로바키아 코로나19 관련 유용한 정보 > 

슬로바키아 정부 웹사이트

  - 슬로바키아 코로나19 관련 정보 안내(https://korona.gov.sk/)(클릭)

  - 행정구역별 경보단계에 따른 국내 제한조치 종합 안내(https://automat.gov.sk/)(클릭)

  - 스포츠 종류에 따른 제한조치 종합안내(클릭) : 해당 행정구역 및 스포츠 종류 입력


◈ 대사관 공지

  - 슬로바키아 정부 비상사태 선포(2021.11.25~/클릭)

  - 슬로바키아 내 마스크(FFP2 등) 착용 의무(2021.11.25~/클릭)


  - 코로나19 의심자/확진자/밀접접촉자 행동수칙 및 코로나19 주요 연락처 안내(클릭)​

  - 코로나19 RT-PCR 및 항원검사 장소 안내(클릭)

  - 우리 기업인의 슬로바키아 입국시 격리면제 신청 관련 안내(클릭)

  - ​슬로바키아 체류허가 만료 또는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시 관련 안내(클릭)



 

 

1.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입국 가능 여부

 

* 슬로바키아 외교부의 외국인 입국 안내 사이트(영문)(http://www.mzv.sk/web/en/covid-19)
 
 ▶ 슬로바키아 정부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건1) 쉥겐국가로부터의 입국
조건2) 입국전 사전등록 및 입국즉시 자가격리 의무 준수 (상세 아래 3번 참조)


쉥겐국가로부터의 입국은 슬로바키아인의 가족, 슬로바키아 체류허가 소지자, 특정국가국민* 등만 허용

    (* 특정국가국민 등 입국 가능범위는 여기 참조)

※ (주의!) 슬로바키아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경유지에서 경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유지(특히, 쉥겐지역 내 첫 경유지)의 경유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에 각 해당 경유지 소재 대한민국대사관(클릭), 해당국가 정부당국, 공항, 항공사 등 다양한 경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슬로바키아 입국조건 문의처 :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suhcp@minv.sk)

* 슬로바키아 내무부의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vynimky@minv.sk)

* 슬로바키아 코로나19 방역조치(진단검사, 자가격리 등) 문의처 : 슬로바키아 보건청(koronapodnety@uvzsr.sk)

* 슬로바키아 외교부의 타국 국경조치 안내(http://hranice.mzv.sk/) : 슬로바키아 출발 기준

  -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대사관(클릭), 해당국가 정부당국 등 다양한 경로로 추가 확인 필요

 

2. 슬로바키아 입국을 위한 사증 필요 여부
 
 ▶ 우리국민의 경우 기존과 같이 슬로바키아에 90일간 무비자입국이 가능합니다.

 

3. 슬로바키아 입국 전 사전등록 및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안내

 

2021.12.1(수)부터 적용되는 국경통제조치 법령(268/2021)에 따른 수정사항은        표시


[1] 사전등록 의무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모든 자는 슬로바키아 입국 전까지 온라인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국경 통과 또는 슬로바키아 내 체류 중 경찰 검문시 등록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등록 대상자 :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모든 자 (만 12세 2개월 이상)


 2) 사전등록 시기 : 슬로바키아 입국 전까지 (슬 입국을 위해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매번)

  ※ 슬로바키아 입국 예정일 30일 전부터 등록 가능


 3) 사전등록처 : eHranica 시스템 (https://korona.gov.sk/en/ehranica)


 4) 등록 예외 대상 : 경유자*(8시간 이내 무정차 경유/단, 주유 가능), 운송업·응급차량·장례 관련 종사자

   * 본국 또는 체류허가를 소지한 국가로 귀환하는 경우 사전등록/격리 없이 경유 가능하며, 여타 경유자는 슬로바키아 내무부 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전등록도 면제 (아래 ‘[2] 자가격리 의무 4)(2)ㄷ)’ 참조, 법령 제1조)


 5) 간편 규정 적용 대상


   (1) 예방접종완료자 : 1회 등록시 6개월간 유효

     ※ 예방접종완료자에게도 사전 온라인등록 의무 있음.

     ※ 예방접종완료자의 범위(백신종류 불문, 교차접종 인정)
       - 2회 접종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1회 접종 백신: 1차 접종 후 21일 경과
       - 완치자: 완치 180일 이내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백신접종증명서 요건

       - EU 디지털COVID증명서 또는 비EU 국가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발급된 백신접종증명서만 인정

       - 백신접종증명서는 영문이어야 하고,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및 제조사, 회차별 접종 백신, 총 접종 횟수, 마지막 백신 접종 일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권한을 보유한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거나 전자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함


   (2) 치료목적 출입국자 등 : 1회 등록시 1주일간 유효

   (3) EU 등 통근자 : 1회 등록시 1개월간 유효

   (4) 주변국 통학생 : 1회 등록시 1개월간 유효


[2] 자가격리 의무


 1) 자가격리 대상 : 방문 국가 불문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자 (자가격리 면제조건은 아래 4) 참조)

    ※ 해당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와 동거하는 자는 함께 자가격리해야 함.


 2)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기준

  (1) 10일 자가격리(최종 3일간 무증상인 경우 10일 후 자동 격리해제)

  (2) 1회 PCR 음성확인시 조기 격리해제(입국 다음날로부터 5일째 이후 PCR 검사 실시)

  (3) 만 12세 2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동거가족의 격리해제시 함께 격리해제

  (4)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 결정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특별조치> - 2021.12.1. 슬로바키아 입국자부터 적용 (동거 가족 포함)

   : 슬로바키아 입국 전 14일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험국(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짐바브웨, 이스라엘, 홍콩, 세이셸) 방문 후 슬로바키아에 입국한 경우, 강화된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기준 적용

    - 14일 자가격리(최종 3일간 무증상인 경우 14일 후 자동 격리해제)

    - 2회 PCR 음성확인시 조기 격리해제(입국 다음날로부터 1일째 이후 1차 PCR 검사 실시, 8일째 이후 2차 PCR 검사 실시)

 3)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시
  - 즉시 주치의 또는 거주지 관할 자치주 보건의(클릭)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고
  - 위급상황인 경우 즉시 112 또는 155로 신고


 4) 격리 면제 대상

  ※ 우리국민에게 주로 해당되는 사항을 안내드리며, 기타 다양한 격리면제 대상은 별첨 법령 제6조~제8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특별조치> 2021.12.1. 슬로바키아 입국자부터 적용 (동거 가족 포함)

   : 슬로바키아 입국 전 14일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험국(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짐바브웨, 이스라엘, 홍콩, 세이셸) 방문 후 슬로바키아에 입국한 경우, 아래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격리면제되지 않고 모두 격리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경유자, 통근자, 주요 기술자/전문가 출장 등의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능).


  (1) 법령 제2조에 따른 격리 면제(예방접종완료자)

     ※ 예방접종완료자의 범위(백신종류 불문, 교차접종 인정)
       - 2회 접종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1회 접종 백신: 1차 접종 후 21일 경과
       - 완치자: 완치 180일 이내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백신접종증명서 요건

       - EU 디지털COVID증명서 또는 비EU 국가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발급된 백신접종증명서만 인정

       - 백신접종증명서는 영문이어야 하고,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및 제조사, 회차별 접종 백신, 총 접종 횟수, 마지막 백신 접종 일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권한을 보유한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거나 전자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함

    ※ 만 12세 미만 아동은 부모와 같은 조치 적용

      - 다만,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 중 1명은 예방접종완료자이고 다른 1명은 미접종자일 경우, 해당 아동은 미접종 부모와 함께 격리 대상임.


  (2) 법령 제6조에 따른 격리 면제


    ㄱ) 화물운송, 버스, 선박, 기차 등 운송업 종사자

    ㄴ)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자(12시간 이내)

       ※ 12시간 초과 소요시 : 입국 48시간 전에 슬 보건부(클릭)에 사전승인 신청 필요

    ㄷ) 8시간 이내 무정차 경유자(본국 또는 체류허가 소지 국가로 귀환하는 경우)

       ※ 동 법령 Annex 2에 열거된 육로국경만 이용 가능

       ※ 귀환목적 이외의 사유로 경유를 희망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무부 승인 필요(늦어도 경유희망일 2-3일 전까지 vynimky@minv.sk에 성명, 여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격리면제 신청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 신청)

    ㄹ)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ㅁ) 체코,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자 등

       ※ 슬로바키아 출국 전 naletisko.mzv.sk에 등록 필요(기타 허용조건은 별첨 법령 제6조 (1) m)항 참조)

       ※ (주의) 해당 국가 입국조건은 별도로 확인 요망

  (3) 법령 제7조에 따른 격리면제 (EU 등 국가 통근자/7일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필요)

      ※ 슬로바키아 입국 전 14일간 EU 등 국가(EU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우크라이나)에만 방문한 경우에 한정


    ㄱ)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면서 EU 등 국가에 통근하는 자

    ㄴ) EU 등 국가에 거주하면서(우크라이나의 경우,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으로부터 100km 이내 거주자에 한정) 슬로바키아에 통근하는 자 등

  (4) 법령 제8조에 따른 격리면제 (음성확인서 필요)


   ㄱ) 주변국 통학생(방학기간 제외) 및 동반 1인
   ㄴ) 슬로바키아 및 주변국 거주자 중 가족의 긴급한 간병을 위한 방문자, 예술인, 운동선수 등

   ㄷ)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단기간 방문자 및 동반 1인 (결혼식은 해당 안됨)

   ㄹ) 해당 산업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방문하는 전문가, 기술자 등 (슬 경제부 승인 필요)

     ※ 기업인(출장자 등)의 슬로바키아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대사관 공지(클릭) 참조
        - 격리면제시 슬로바키아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필요

   ㅁ)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자 (별첨 Annex 4 양식 필요) 등


[3] 항공편으로 슬로바키아에 직접 입국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 소재한 공항을 통해 직접 입국하는 모든 자에게는 아래 의무가 있음.

 1) 슬로바키아 입국 전까지 eHranica 등록 의무 (상기 1번 참조)

 2) 슬로바키아 입국 전까지 슬로바키아 교통부 등록 의무 (https://www.mindop.sk/covid/)

 3) 안전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입국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백신접종 여부 불문/122개월 미만 제외), 미소지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불가능

 4) 자가격리 의무 (상기 2번 참조)

 ※ 항공편 입국 관련 안전국가 명단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중국, 체코,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조지아, 네덜란드, 홍콩,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캐나다, 코소보, 쿠바,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헝가리, 몰타, 몰도바, 모나코,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멕시코,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대만, 터키,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교황청, 아랍에미리트

  (주의!) 입국자의 최초 출발국가가 아니라 슬로바키아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출발국가의 안전국가 여부만을 기준으로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유여부를 불문하고 슬로바키아 입국시 탑승한 항공편이 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슬 보건청 법령(268/2021)_국경통제조치

        2.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슬로바키아 국경통제조치 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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