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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안내>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재개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관련 공지

작성자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작성일
2021-08-31

1. 우리 정부는 작년 4.13부터 시행중인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EU 및 쉥겐 협약국(28개)에 대하여 해제할 예정입니다. 
  
o 시행일시 : 21.9.1(수), 00시(한국시간)


o 정지 해제 효력 : 잠정 정지 이전과 동일하게 단기 무사증 입국 가능


o 대상국가(28개) : 슬로바키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체코,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2. 다만,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모든 무사증 입국자를 대상으로 21.9.1(수)부터 의무 시행되는바, 사증면제 재개와 동시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웹사이트(www.k-eta.go.kr)에서 입국 전 K-ETA 신청 필요. 
   
o 신청방법
  - 항공권 발권 최소 24시간 전 신청(허가 취득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
  - PC : www.k-eta.go.kr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 m.k-eta.go.kr 접속 후 신청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 설치 후 신청
  - 수수료 : 한화 1만원


o 결과(허가) 취득 방법 :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로 통보


o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기간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국문, 영문) 및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 K-ETA 안내문(국문, 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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