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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코로나19 관련 국내제한조치 법령 안내(6.10 업데이트)

작성자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작성일
2022-02-05
수정일
2022-08-01

슬로바키아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국내제한조치 주요 법령을 안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별첨 영문 번역본 및 슬로바키아 코로나19 관련 종합 안내 홈페이지(클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구분 기준 및 자가격리 의무 : 슬 보건청 법령 33/2022 

- 확진자는 5일간 자가격리 + (자가격리 종료 후) 5일간 FFP2 방역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 (4.21부터) 밀접접촉자의 경우 더 이상 자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자가격리 실시

 

FFP2 방역마스크 착용 의무 : 슬 보건청 법령 32/2022

 밸브가 없는 FFP2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① 병원, 약국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

 병원, 약국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자

③ 병원 방문 환자 (입원환자 제외) 


FFP2 방역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대상

△ 6세 미만,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가 있는 자, △정신적/청각 장애가 있는 자, 예술공연 중인 예술가 및 촬영 중인 연기자, △수어통역하는 수어통역사, △실내 업무장소에서 혼자 업무 중인 직원, △병원, 사회복지시설의 구내식당에서 음식/음료 섭취시,  수영장, 웰니스시설, 워터파크 등 이용시, △ 3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직원, △ 직장보건담당기관의 결정 또는 고용주와 고용인간 합의에 따라 방역마스크의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무환경 또는 업무방식의 근로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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