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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알림

작성자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작성일
2023-05-12

□ 법무무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 변동을 감안하여 통과여객 대상(‘23.4.30.) 및 일반 환승객 대상(‘23.5.15.)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ㅇ 허가 대상 :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민으로서, 아래 ① ~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미국(괌,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느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②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으로 가거나, △위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ㅇ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ㅇ 재개일 : 2023.4.30.(일)


나.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ㅇ 허가 대상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 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 환승관광프로그램 :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관광프로그램

ㅇ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일 이내

ㅇ 재개일 : 2023.5.15.(월)

※ 상기 가항 및 나항 제도는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23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붙임 : 환승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안내문(국 · 영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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