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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정부 비상사태 선포 및 이동제한령 발령(11.25부터)

작성자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작성일
2021-11-24

 

1.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11.25부터)

 

슬로바키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11.24 내각회의에서 슬로바키아 전역에 대한 국가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비상사태는 11.25부터 최대 90일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 11.24 PCR 확진자 1만명 돌파, 입원환자 수 임계점인 3,200명 도달(83%이상 비접종자)

 


2. 이동제한령 발령 (11.25부터)

 

11.25부터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 모두에게 이동제한령(curfew)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향후 최소 2주간 필수업종을 제외한 사업장 영업 및 다중운집행사가 금지되고 이동이 제한되며, 이동제한령 예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결의안 참조).

 

또한, 슬 정부는 전 국민에게 사람들과 원격으로 소통할 것을 권장하고, 직원에게 최대한 재택근무를 허용할 것과 동거하지 않는 사람과는 야외에서도 밀접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학생의 등교수업은 유지되며, 대신 학생의 진단검사 및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전지역 야외에서의 일반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대사관 공지 참조(영업 및 다중운집행사 제한조치/클릭, 마스크 착용 의무/클릭)

 

(1) 이동제한령 적용 기간

 

2021.11.25.()~2021.12.09.() 오전 05:00부터 익일 오전 01:00까지

   (10일 후 상황 재점검을 통해 이동제한령 연장 여부 결정)

 

(2) 이동제한령 예외 대상


1) 시간제한 없이 허용

 

ㅇ 업무성격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근로자의 출퇴근(고용주 확인서 필요/업무시간 및 장소 표시) 및 사업활동을 위한 이동

ㅇ 생활 필수품 구매를 위해 가장 가까운 상점 방문을 위한 이동(필수업종 별첨1 참조)

ㅇ 응급치료, 계획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방문을 위한 이동(동반 가능)

ㅇ 지인 또는 가족 돌봄을 위한 이동(동인이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

ㅇ 애완동물 산책을 위한 500m 이내 이동 및 가축 사육, 동물의 치료 등을 위한 이동

ㅇ 해외 방문을 위한 이동

ㅇ 행정구역 내 자연 방문(개별 운동 활동 포함)

  * 브라티슬라바 시의 경우 브라티슬라바 자치주까지 허용, 코시체 시의 경우 코시체 I~IV 및 코시체 okolie까지 허용

ㅇ 형사소송절차상 사법기관 방문을 위한 이동

ㅇ 이동제한령 발령 전 타인의 거소를 방문한 경우, 11.26까지 자택으로 귀가하는 이동

ㅇ 여가시설로부터 자택으로 귀가하는 이동

ㅇ 개인 또는 동거가족간 여가 활동을 위한 본인 소유지로의 이동

ㅇ 돼지열병 확산 방지 조치를 시행하는 사냥면허 소지자의 자연 방문 등

 

2) 05:00-20:00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야간 통행금지 적용)

 

ㅇ 학교 교직원의 학교시설 출퇴근(고용주 확인서 필요/업무시간 및 장소 표시)

ㅇ 거소에서 가장 가까운 별첨2에 해당되는 다중운집행사장 방문을 위한 이동

ㅇ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시설 방문을 위한 이동(동반 가능)

EU인증 코로나19 RT-PCR 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위한 이동

ㅇ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이동

ㅇ 지인 장례식, 결혼식, 세례식 참석을 위한 이동

3세 미만 영아의 돌봄시설 등하원

ㅇ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특수학교 학생, 대학생 등의 등하교

ㅇ 영아 및 학생 등하교(등하원) 동반

ㅇ 아동과 그 동반자의 아동부모를 만나기 위한 이동

ㅇ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위한 이동

ㅇ 아래 해당자의 의료상 필요한 1km 이내의 산책(동거 가족 동반 가능)

  * 65세 이상인 자,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자, 의학적 사유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자, 증등증/중증 정신장애자, 중증 자폐 스팩트럼장애자

ㅇ 우편/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한 사무 목적의 공공기관 방문을 위한 이동

ㅇ 면접 등 구직활동 및 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한 이동

ㅇ 아동을 동반한 자의 거소로부터 1km 이내 이동

ㅇ 종교시설의 개인적 방문을 위한 이동 등

 

* (별첨1) 필수업종 명단

 1.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목적 자연 온천 이용

 2. 음식/음료 제공업소의 포장 또는 배달 판매

 3. 식료품점, 생필품점(drugstore)

 4. 신발가게

 5. 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안경점 등

 6. 신문 등 인쇄물 판매점

 7. 애완용품점, 동물병원

 8. 원격구매 물품의 픽업/반품 등

 9. 주유소, 자동차 부품 판매점, 견인 서비스

10. 통신회사, 우체국, 은행, 보험사

11. 세탁소, 드라이크리닝

12. 장례, 매장, 화장 서비스 업체

13. 기계수리점

14 보건청 법령을 준수하는 택시

15. 변호사, 공증, 통번역 등 서비스업

16. 열쇠수리점

17. 쓰레기 수거

18. 전기,가스,난방,수자원관리회사 지점

19. 장기숙박업소, 격리시설

20. 업무용 또는 의료기관 방문 목적 단기숙박업소(OTP조건)

21. 가정용품 및 원예용품점

22. 회사, 학교 등 시설 내 구내식당 등

 

* (별첨2) 허용되는 다중운집행사

1. 업무 목적 행사(모든 참가자는 OP 조건 충족 필요, 최대 10)

2. 보건청 법령을 준수하는 예배/미사,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3. 공공기관과의 회의

4. 법령에 따른 회의

5. 선거

6. 특정 프로운동경기(하키, 축구, 핸드볼, 배구, 농구) 및 국제운동경기 등

 

 

3. 직장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11.29부터)

 

술릭 경제부 장관은 11.29()부터 연말까지 근로자 출근시 OTP 서류(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완치확인서) 소지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OP 서류(백신접종증명서, 완치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항원자가진단키트로 주1회 검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약국에서 항원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슬 경제부는 관련 비용을 2022년 1월에 사후 신청에 따라 보전할 계획입니다(OP 서류가 없는 근로자 1인당 진단키트 5유로 및 검사비용 1유로). 이와 관련, 슬 경제부는 충분한 분량의 진단키트가 약국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고용주는 감독관(의료진일 필요 없음)을 지정해야 하며, 근로자는 감독관의 감독하에 자가검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상세 매뉴얼은 슬 경제부에서 준비 되는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슬 정부 기자회견(11.24)

       2. 슬 정부 결의안(11.24)_비상사태 및 이동제한령

       3​. 슬 정부 결의안(11.24)_직장내 진단검사 등

       4. 슬 보건청 보도자료(11.25)_상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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