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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입국사증 발급 절차 안내(2024. 4월 수정)

작성자
주세네갈대사관
작성일
2021-06-25


감비아 입국사증 발급 절차 안내 (2023.4 기준)


□ 입국 시 필요사항

 ㅇ 입국사증(경유시에도 경유 사증 필요)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등 출국을 증명할 서류 지참

 


□ 입국 사증

 

ㅇ 우리나라와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입국시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에 감비아공화국대사관이 

없으므로, 도착 사증제도를 이용

 

ㅇ 도착사증 발급 방법

    - 감비아 초청자에게(관광 또는 개인방문 등의 경우, 김도균 한인대표) 여권 사본 및 사증발급 신청서를 송부, 초청자가 사증 및 입국심사를 요청

      ※ 사전 초청자(또는 한인대표)에게 신청서 등 양식 요청

    - 입국허가 시 초청자 (또는 한인대표)로부터 입국허가서를 메일로 수령

    - 입국 시 입국허가서를 지참하여 입국 심사 진행 

    - 최종 입국허가 시 사증을 여권에 이기 후 입국

    - 초청자 (또는 입국허가 신청 대행)에게 제반 수수료 지불


ㅇ 입국허가 신청 대행(김경섭) 연락처 : subi6062@gmail.com

 

ㅇ 사증종류 및 심사수수료

    단기사증(30일이내) 수수료  10,000 Dalasi (159 미불 상당, 23' 1월기준 )

       (입국 허가서 인지대 7,000 Dalasi, 급행료 3,000 Dalasi)


ㅇ 입국심사

    - 감비아공화국은 입국사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심사 수수료 발생.  


ㅇ 공항세 

    - 입국 및 출국시 공항세 각 $20 혹은 1,000 Dalasi를 공항에 납부해야 함. 







□ 통관제도

 ㅇ 관세청 홈페이지(주화면 외국세관여행자통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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