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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제금융사기 주의 안내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1-05-11
수정일
2022-10-14


1.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매체(SNS, 이메일 등)를 통한 해외 송금사기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주요 피해 사례

- 거액의 유산상속을 받았다거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며 일확천금을 얻게 된 것처럼 현혹하고 실제로 해당 금액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것 처럼 은행 관련 서류 등 문서를 위조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신분을 위장해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 변호사와 은행 직원을 사칭, 거액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약속 후 수수료 송금 요구

- 난민 사칭, 불우한 생활을 구제해줄 것을 요청하며 송금 요구

- 국제기구의 공식 로고 및 레터서식을 도용하여 각종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불 요구

- 아프리카 광물 수출 등 투자기회를 미끼로 송금 요구 등


※ 국제금융사기단은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며, 한 번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피해자가 정확한 사태를 인지하고 송금을 멈출 때까지 집요하게 추가적인 비용이 생겼다고 거듭 송금을 부추김


2. 해외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범들을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단의 행각에 절대로 관심을 보이거나 개인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3. 온라인 사기 범죄 피해시에는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관련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유예나 송금취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o 국가정보원 국제범죄 정보센터: 국번없이 111

   o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트: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o 영사콜센터: +82-(0)2-3210-0404

   o 주세네갈대사관 대표전화: +221-33-824-067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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