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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코로나19 관련 세네갈 입국제한 변경 적용 안내(11.03 부터)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2-11-03
수정일
2024-03-08

세네갈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 등을 이유로 입국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출입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2년 11월 3일부터 적용 


    모든 입국자는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무료)를 받게 되며, QR 코드가 포함된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면제(즉, QR코드가 포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결과확인서를 미 소지한 경우라도 항공기탑승에 별도의 제한 없음)

 

   1. QR 코드가 포함된 디지털 백신 접종증명서 : WHO 승인 백신* 을 접종하고, 최소 출발 14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접종 권장횟수 충족) 했음을 증명해야 함 


     * WHO 승인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Vaxzevria), Covaxin, Covishield, Covovax, 얀센, 모더나(Spikevax), Nuvaxovid(Novavax), 화이자, 시노박, 시노팜 


     * 세네갈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https://vaccincorona.sec.gouv.sn/ 에서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2. 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 완료자는 출발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가 요구됨 


   3. 상기 조치는 만12세 이하에게는 미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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