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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비사우) 대통령 법률대리인 및 상공영사 사칭 사기 피해 유의 당부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4-06-19

국내 거주 A씨가, 기니비사우 대통령 법률대리인 및 상공영사라며 각종 투자 유치활동을 한다며 동인의 신분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기니비사우 당국에 직접 확인한 결과 기니비사우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1.기니비사우 정부에서는 A씨에게 기니비사우 대통령 법률 대리인으로 임명된 바 없으므로, 동 직함으로 활동 불가합니다. 

  • 2.A씨는 기니비사우 산업농업상공회의소측으로부터 한국에 지사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동 상공회의소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 받은 바 없습니다.  

관련하여 상기 직함으로 명함에 명시하고 기니비사우 정부 사업이라며 투자 유치를 권유받는 경우, 사기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기 당부드리며,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대사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사 민원 업무 대표메일 : senegalconsul@mofa.go.kr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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