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A씨가, 기니비사우 대통령 법률대리인 및 상공영사라며 각종 투자 유치활동을 한다며 동인의 신분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기니비사우 당국에 직접 확인한 결과 기니비사우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기니비사우 정부에서는 A씨에게 기니비사우 대통령 법률 대리인으로 임명된 바 없으므로, 동 직함으로 활동 불가합니다.
2.A씨는 기니비사우 산업농업상공회의소측으로부터 한국에 지사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동 상공회의소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 받은 바 없습니다.
관련하여 상기 직함으로 명함에 명시하고 기니비사우 정부 사업이라며 투자 유치를 권유받는 경우, 사기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기 당부드리며,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대사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사 민원 업무 대표메일 : senegalconsul@mofa.go.kr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