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 보이스피싱 및 각종 사기 예방 안내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5-12-30
수정일
2025-12-30

보이스피싱 및 각종 사기 예방 안내



최근 세네갈을 포함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정부기관·행정조사 사칭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접근뿐 아니라, 인구조사·행정조사 등을 명목으로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사기도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빈번한 사기 유형

  • 정부기관·재외공관 사칭 보이스피싱 :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경찰, 출입국관리기관 등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 여권·계좌 제재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이나 금전 송금을 요구

  • 보이스피싱·메신저 사기 지인·교민을 사칭해 긴급 상황을 이유로 송금이나 대리 결제를 요구

  • 취업·사업·투자 사기 현지 취업, 무역, 광산·투자 기회를 빌미로 수수료 또는 보증금 납부를 요구

  • 로맨스·친분 사기 : 온라인상 친분 형성 후 의료비, 사업자금,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 인구조사·행정조사 사칭 가정방문 사기 : 사전 공지 없이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사진 촬영, 수수료·벌금 납부 또는 주거지 출입을 요구

2. 실제 사용되는 사기 멘트 사례 (주의)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부기관·공관 사칭

  • “귀하 명의 계좌가 마약·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됩니다.”

  • “여권이 제재 대상이 되었으니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교부/대사관 직원입니다. 이 통화는 비밀 유지 대상입니다.”

  • “사건 확인을 위해 보안 앱 설치 또는 지정 사이트 접속이 필요합니다.”

  • 나.지인·교민 사칭

  • “지금 급해서 송금 좀 대신해줄 수 있나요?”

  • “계좌가 막혀서 잠깐만 빌려주세요. 금방 돌려드립니다.”

  • 다.취업·사업·투자

  • “취업이 확정됐으니 행정 수수료만 먼저 송금하면 됩니다.”

  • “광산·무역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 라.로맨스·친분

  •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 “서류 비용을 도와달라.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 마.인구조사·행정조사 사칭 방문

  • “정부 인구조사/외국인 실태조사를 나왔습니다.”

  • “여권·체류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 “조사 비용이 있으니 현금으로 납부하십시오.”

  • “집 안을 잠깐만 확인해야 합니다.”

3. 유의 사항

  •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등 정부기관은 전화·문자·메신저·이메일로 개인정보 제공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식 인구조사 또는 행정조사는 사전에 공지되며, 현금이나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긴급”, “오늘 안에”, “비밀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 금전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고 가족, 지인 또는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

  • 여권, 체류증,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금지

  • 문자메시지·이메일에 포함된 출처 불분명한 링크 및 첨부파일 클릭 금지

  • 온라인에서 알게 된 개인의 금전 요구나 대리 업무 요청에 응하지 않기

  • 인구조사·행정조사 명목의 방문 시

  • 조사원 신분증 및 공식 문서를 문 앞에서만 확인

  • 주거지 내부 출입 요구 시 응하지 말 것

  • 의심될 경우 임대인, 관리인 또는 관할 지역의 공식 행정 담당자(Chef de quartier) 등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되, 필요 시 공관에 문의

5. 피해 발생 시 조치

  • 즉시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 현지 경찰에 신고 및 사건 접수

  • 통화·문자·이메일·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 보관

  • 해외에서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추가 안내 요청

6. 긴급 연락처

  • 주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근무시간): +221-33-824-06-72

  • 긴급전화(근무시간 외): +221-77-639-51-09

  • 외교부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