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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조치사항 안내(3.11.)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2-03-21
첨부


[기니 보건부]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조치사항 안내(3.11.)


기니 보건부는 3.11.(금) 코로나19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 및 입국자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출·입국에 불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입국 시 


▶ 입국 승객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은 PCR 음성확인서 없이 기니 ​Ahmed Sékou Touré 공항(구 코나크리 공항)을 통한 입국이 가능함

▶ 백신을 미접종했거나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지 않은 승객은 기니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입국 기준 6개월 이내 확진 되었고, 치료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승객은 백신접종증명서 없이도 입국 가능


○ 출국 시 


▶ 출국 승객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은 PCR 음성확인서 없이 기니 ​Ahmed Sékou Touré 공항(구 코나크리 공항)을 통한 출국은 가능하지만, 기니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려는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사항 또는 각 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를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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