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 보건부]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조치사항 안내(3.11.)
기니 보건부는 3.11.(금) 코로나19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 및 입국자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출·입국에 불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입국 시
▶ 입국 승객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은 PCR 음성확인서 없이 기니 Ahmed Sékou Touré 공항(구 코나크리 공항)을 통한 입국이 가능함
▶ 백신을 미접종했거나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지 않은 승객은 기니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입국 기준 6개월 이내 확진 되었고, 치료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승객은 백신접종증명서 없이도 입국 가능
○ 출국 시
▶ 출국 승객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은 PCR 음성확인서 없이 기니 Ahmed Sékou Touré 공항(구 코나크리 공항)을 통한 출국은 가능하지만, 기니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려는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사항 또는 각 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를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