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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관련 안내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5-01-03
수정일
2025-01-03

외교부는 우리 재외공관에서도 전출아동의 학적서류(초/중/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요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별표 2,4호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출아동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부가 인정하는 일정한 학적서류에 관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

  • 촉탁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 주재국(세네갈) 및 겸임국(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말리,카보베르데) 초, 중, 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 (총3종) 

  • 주재국·겸임국 외 학교 또는 대학 이상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님.

  • 상기 3종 서류 외에는 영사확인 촉탁 서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촉탁시 제출 서류 

  • 전출아동의 학적서류 원본*

  • 학적서류들을 종류별로(EX: 학년 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하나씩 취합한 후, 필요한 세트 부수만큼 원본을 구비해서 방문

  • 공증촉탁서 및 학생 여권사본, 부모 여권 사본

  • 공증 수수료 : 서명 또는 날인을 기준으로 1건 당 $4(2025.1.1 기준 700 FCFA)

  • 1건 : 분량에 관계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기준으로 각 1건 당 영사확인 대상. 

  • 예1) 재학·졸업·성적증명서를 묶어 하나의 서류로 발급하고 1개의 서명(날인)처리한 경우: 영사확인1건으로 처리

  • 예2) 1-6학년까지의 성적증명서를 하나로 발급하고 1개의 서명(날인)처리한 경우: 영사확인 1건으로 처리

  • 예3) 1-6학년까지의 성적증명서를 각각 따로 6장으로 발급하고 각 증명서마다 서명(날인)처리한 경우: 영사확인6건으로 처리


  • 대리촉탁 및 우편촉탁 가능 여부 : 가능

  • 소요시간: 3~4일 (신청부수에 따라 상이)

  • 제출 기간을 고려해 미리 촉탁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학적서류 영사확인시 주의사항

  • 영사확인은 원칙적으로 서류 원본에만 가능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본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반드시 해당 학교측의 원본대조 도장(Certified True Copy)을 받아온 서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대사관에서 사본인증을 받으신 후 영사확인 촉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특별활동, 교내 수상경력/상장, 교내 건강진단표 등은 영사확인 대상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 여러 대학에 제출하는 경우, 원본 서류 1부에 영사확인을 진행한 후 해당 서류의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해당 대학 입학처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수학한 순서 및 서류 종류(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각각 따로 정리)에 맞게 정리해오시기 바랍니다. 

  • 학교 서류 상의 영문이름과 한국여권 상의 영문이름이 상이할 경우 해당 학교로부터 동일인이라는 레터를 받거나, 이름을 한국 여권 이름에 맞춰 수정하신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영사확인은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진위 여부 및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재국 및 겸임국에서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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