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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시행 안내(2026.5.3.부터)

작성자
주 엘살바도르 대사관
작성일
2026-01-16
수정일
2026-01-20

병무청은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및 고발 유예기간 개정('26.5.3.일부) 사항을 국외 병역의무자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 안내 카드 뉴스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허가기간 : 1회 6개월 →︎ 1개월(30일) (기간연장 2회 제한)
ㅇ 1회 출국 시 최대 3개월 범위 내 국외체류 가능
ㅇ 국내에서 단기국외여행 1개월 허가를 받고, 출국 시마다 국외에서 기간연장 2회까지 가능
ㅇ 총 허가기가(통틀어 2년)은 변동 없음.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귀국한 후, 다시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❷︎ 고발 유예기간 : 30일 →︎ 15일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함


❸︎ 더 자세한 사항은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10문 10답”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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