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켈레 대통령은 5월24일(화) 치안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사태 기간 중 치안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하고, 아직 상당수의 갱단원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살인율 감소 등의 성과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5월25일(수)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동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찬성 67표로 가결함.
- Villatoro 치안법무장관은 갱단이 근절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갱단과의 전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여당은 감소된 범죄율은 올바른 결정(비상사태 선언)을 내렸다는 증거라면서 계속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
- 아울러, 국회는 ‘비상사태 선포체제 하에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임시특별제도’의 효력기간 연장도 가결
※ 비상사태는 헌법 제29조(전쟁, 침략, 반란, 폭동, 재해, 유행병 또는 여타 재난 전반 및 공공질서의 심각한 혼란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대 30일간 발동할 수 있음(연장을 위해서는 국회 신규 승인 필요)
ㅇ 신규 비상사태 기간은 5월26일(목) 0시부터 발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