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도로안전교통법 제 74조 (비공식 번역본)
해외에서 발급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 또는 이와 동일한 유형의 운전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엘살바도르 내 연속 90일 미만 체류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동일한 기간으로 하여 해당 운전면허증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엘살바도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엘살바도르에 관광 및 단기방문 목적으로 입국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기한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이어야 하며, 여권을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
○ 엘살바도르 교통법에 운전면허증의 언어를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이 사용 가능하나,
운전면허증을 스페인어로 번역 후 대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사용기한이 1년으로 유효하나, 엘살바도르에서는 90일 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엘살바도르 단기(90일이상) 또는 장기체류를 위한 체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엘살바도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 운전면허증 인증 및 교환 발급
○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1. 단기 또는 장기 체류증 (90일 이상의 체류기간 명시) 원본
2. 납세증 (NIT - Número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
3.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운전면허증 (원본 및 복사본)
-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main
-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사이트 : https://www.apostille.go.kr/gb/app/appIndex.do
4. 임상병리검사소에서 인증 받은 혈액형 증명서
5. 시력검사서 (장소 Sertracen, 검사비 $3.39)
※ https://www.sertracen.com.sv/consulta-licencias
6. 수수료 : $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