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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껫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24.09.25~26)

작성자
주 태국 대사관
작성일
2024-09-09

 푸껫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푸껫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24 9월 25(수) 13:00~17:00, 9월 26(목) 9:00~12:00  


2. 장 소 : 푸껫 명예영사관 (구글맵 바로가기 클릭) , 문의 080-526-1062 

            65/8 moo5, Wichit, Mueang Phuket District, Phuket 83000 

               


3. 간단업무내용 


※ 민원업무별 서류 및 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사과(02-481-6000)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클릭)
     - 제출서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사진규정안내클릭)

       수수료 최대 1,700바트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한국 국적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권 수령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택일 가능)

      ① 영사협력원이 대사관 방문하여 일괄적으로 여권수령 희망 할 경우   

       - 영사협력원이 약 3-4주 후 신청자의 구 여권을 모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꺼번에 대리수령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희망 인원에 따라 부담 비용이 상이합니다.           

      ② 신청인(또는 영사협력원이 아닌 대리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하여 수령

       - 약 3-4후 여권발급 신청인의 구여권 원본,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필수)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지참하여 수령합니다.

      ③ 우편수령 희망할 경우(단, 순회영사 접수 시 우편수령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순회영사 접수 당일 구여권을 대사관 접수담당자에게 맡기고, 약 3-4주 후 구 여권 천공 및 새여권을 함께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공증(학적서류위임장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클릭)
     - 위임장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각각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학적서류는 원본 및 사본 1부를 별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비서류

       공증촉탁서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공증 서류

       수수료 1부당 136바트


   재외국민등록 및 거주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거주확인서 게시글 클릭)
     -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한국운전면허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출생사망혼인 등 안내게시글 클릭)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국적관련업무 접수(국적상실이탈 등 안내게시글 클릭)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문의 


   기타 업무 :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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