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무비자 제도 기간 단축 관련 안내 >
1. 최근 태국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93개 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6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30일로 단축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여기에 한국이 포함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그러나 한국과 태국은 1981년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체류기간 90일)이 현재 유효하게 시행 중에 있으며 비자면제협정은 위 ‘무비자 입국 제도’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3.따라서 이번 태국 정부의 무비자 기간 단축 조치와 관계없이 취업 목적이 아닌 한국 여권 소지자는 태국에서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하니 태국을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