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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권 훼손‧분실 등 관련 주의사항 안전 공지

작성자
주 태국 대사관
작성일
2024-06-19

(태국) 여권 훼손‧분실 등 관련 주의사항 안전 공지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여권 분실로 태국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못하거나 여권 훼손 등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등 여권 관리 부주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여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 훼손 유의


ㅇ 항공권 발권 및 출입국시 경우에 따라 경미한 사항도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 정보가 표기된 페이지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겉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


※ 사례 : △자녀가 여권 비자면에 낙서를 한 경우, △여권을 옷에 넣어두고 세탁한 경우, △물놀이 및 스노클링으로 여권이 물에 젖은 경우 등


ㅇ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시도할 경우, 항공권 발권 제한,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여권을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 전 여권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입국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분실 유의


ㅇ 도난, 강탈,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 되어 불법 사용될 위험이 크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 태국 국내선 항공기 탑승은 불가합니다.


※ 사례 : △여권 분실 후 국내선 탑승을 위해 여권 사본, 분실 신고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탑승 불가, △비자 갱신 등을 위해 여권을 대행사에 맡기고 사본으로 국내선 탑승 시도하였으나 탑승 불가 등


   - 태국 국내선 탑승시에는 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탑승 가능하나,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 전 각 항공사 확인 필요


ㅇ 대사관이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여권 분실시 대처 요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대처 요령>

구분

상세내용

① 경찰서 

신고

여권을 분실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확인한 후 경찰서 이동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 후 신고 접수증 수령

② 대사관

긴급여권 발급

근무시간에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방문하여 긴급여권 발급 신청

수수료 1,944바트(현금), 여권용 사진(민원실 즉석사진기 촬영 가능), 항공권 지참

근무일 기준 오전 신청 시 당일 오후 발급오후 신청 시 익일 오전 발급

태국 이민국 제출용 긴급여권 발급 공문 수령

③ 태국 

이민국 방문

이민국*을 방문하여 입국기록(입국 스탬프확인 후 공항 이동하여 출국

경찰서 발급 신고접수증 및 대사관 발급 긴급여권 발급 공문 제출

 

* 2022년 4월 18일부터 태국 단기사증 소지자의 여권분실 신고 관련 방콕 관할 이민국은 쨍와타나로드 

IT 스퀘어 락시 플라자 3(Chaengwattana Road IT Square laksi Plaza)에 위치하며

카운터(Counter) K를 방문해야 함.

 

* 태국 이민국에 따르면 긴급여권을 소지하고 수완나품 또는 돈므엉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은 이민국을 방문하여 입국기록을 확인받는 것이 원칙임

다만공항 내 이민국에서 입국기록을 확인받고 출국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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