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시 여권 관리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국민이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다가 출입국이 거부, 구금 등 제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 사용 및 관리와 관련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 훼손 유의
ㅇ 항공권 발권 및 출입국 시 경우에 따라 경미한 사항도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 정보면 등 여권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 사례 : △자녀가 여권 비자면에 낙서를 한 경우, △여권을 옷에 넣어두고 세탁한 경우, △물놀이 및 스노쿨링으로 여권이 물에 젖은 경우 등
ㅇ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시도할 경우, 항공권 발권 제한,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당국 판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필요시 구금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권을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 전 여권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입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서명란 서명
ㅇ 여권 수령 즉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시 제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여권 내 서명은 본인을 증명하는 대표 수단으로서, 가능한 한 △신용카드 결제, △출입국 및 호텔 체크인 관련 서류 등 서명 시 여권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여권 분실 유의
ㅇ 도난, 강탈,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위험이 크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분실시 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 「여권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 안내」 공지(☞바로가기 클릭)에 따라 분실 신고 및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 분실 횟수에 따른 여권 유효기간 제한(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분실 횟수 2회) 5년
-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 분실 횟수 2회) 2년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분실 횟수 3회 이상) 2년
* 외교부는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자에 대해 관계기관 경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여권 재발급에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4. 여권 유효기간
ㅇ 태국 입국 시, 많은 경우 태국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과정시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입국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여권 재발급 안내: (유효기간 만료시 재발급 링크, 바로가기)
ㅇ 우리 국민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날 당일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니 출발 전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여권 재발급 안내: (여권 재발급 안내 링크, 바로가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