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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분실에 따른 여권재발급관련 안내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9-26
수정일
2024-07-01

여권분실에 따른 여권재발급관련 안내



 

태국에서 체류중 관리 부주의 혹은 도난 등으로 여권 분실 시 관련 안내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관광객 또는 단기 체류자 (긴급여권 신청)

 

1. 관할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분실신고서는 대사관 제출서류는 아니나 출국을 위해 태국 이민국 등 관계기관 방문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할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거나어디서 분실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관광경찰서(Tourist Police)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긴급여권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용 사진 약 2(사진 규정 안내 ☞ 바로가기), 수수료 1,666바트예약된 항공권 사본국내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대사관 방문 전 미리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 사진촬영기가 있으나 자주 고장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와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여권분실 신고서 등을 작성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긴급여권 신청인이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녀. 복수국적자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안내 ☞ 바로가기) 

일반적으로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1일 소요(오전 방문시 오후 교부오후 방문시 다음날 오전 교부)되며신청인의 신원조회 회보결과에 따라 약 1주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태국 이민국에서 태국 입국 확인을 받고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 됩니다.

- 태국 이민국 직원에게 긴급여권, 대사관레터, 태국경찰서 분실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여행해야 하는 관광객 또는 장기 체류자 (전자여권 신청)

 

1. 관할 경찰서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분실신고서는 대사관 제출서류는 아니나 출국을 위해 태국 이민국 등 관계기관 방문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할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거나어디서 분실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관광경찰서(Tourist Police)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전자여권을 신청합니다.

1) 여권()발급 신청서여권재발급 사유서여권분실 신고서

2) 주재국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서약서(분실 여권 사본 및 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

3) 전자여권용 사진 1매 (아래 규정 필히 준수)

규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정면사진

뒷 배경은 흰색바탕

흰색상의 착용 불가

두 귀가 보여야 하며입을 다물고 촬영해야 함

안경착용시 빛 반사가 없도록 촬영하며뿔테 안경이나 색이 들어간 렌즈 안경 착용금지

사진에 그림자가 없이 선명해야 함

여성의 경우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가리지 않도록 머리를 어깨뒤로 넘기고 촬영

악세사리에서 빛 반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

대사관에서도 사진촬영 가능(단, 촬영기기 고장 시 촬영불가 )

4) 분실한 여권사본 혹은 노동허가증 원본 및 사본

없는 경우대사관을 방문시 주재국체류허가미제출사유서와 서약서를 별도 작성함

5) 수수료

만 18세 이상: 1,700바트 (26면 : 1,598바트)

만 8세 만 18세 미만: 1,428바트(26: 1,326바트)

만 8세 미만: 1,122바트(26: 1,020바트)


* 여권 신청인이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녀. 복수국적자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안내 ☞ 바로가기) 

  

3. 전자여권을 수령하고(약 2주 소요경찰서 분실신고서 원본을 구비하여 태국이민국을 방문합니다.


- 장기사증 소지자의 경우 : 관할 이민국 방문 (대표전화 1178)


 

4. 태국이민국(현지어로 "떠머")에서 입국기록 등 태국비자를 신규여권에 옮겨 받으시면 됩니다.

 

o 유의사항

 여권 분실 시 여권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 방콕에 소재한 대사관에 여권재발급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방문해야합니다.)


아울러, 태국공항항공사(AOT)의 보안 및 탑승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여권분실신고서만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어렵습니다. (태국운전면허증 등 태국 정부 발급 신분증 필요) 

버스, 기차, 자차 등 항공기 이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어 대사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권및 긴급여권 관련 문의: 02-48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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