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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 사진 규정 안내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3-07
수정일
2024-02-12

전자여권용 사진 규정 안내

 


< 2022. 10. 개정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첨부파일 예시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클릭) 참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정면사진 
  -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cm
  - 배경은 균일한 흰색 바탕에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 흰색상의 착용 지양(배경과 구분이 가지 않음)
  - 입을 다물고 찰영해야 함

  - 머리카락이 눈썹, 얼굴선을 가리지 않아야 함
  - 안경착용시 눈을 가리거나 빛 반사가 없도록 촬영하며

   유색의 미용렌즈 또는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선글라스는 착용불가

  - 영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o대사관 근처 사진관 안내

    - 포츈(Fortune) 타운




  o  2013년 11월1일부터 외교부의 여권업무 선진화 시범사업인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과 ‘여권신청 전자서명’ 을 실시합니다.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은 대사관 여권발급 창구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여권용 얼굴영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여권민원인이 일반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촬영기 고장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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