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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해외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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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등록안내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3-07
수정일
2023-09-26

재외국민등록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하나요?


  재외국민등록법은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재외국민등록은 누가하나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적 국민에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재외국민 등록방법

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체류지 관할공관에 우편 신청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통해 온라인 신청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여권, 기본증명서,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체류국 최초 입국스템프 등

[4]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5] 귀국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귀국전에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효력 : 귀국 신고와 동시에 재외국민등록 말소

  신고처

귀국 전 : 체류지 우리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귀국 후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상기 [3번]의 서류를 제출하신 후 재외국민등록 대상자인지 불분명할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리신청]

등록대상자의 직계가족일 경우는 상기 서류외에 대리인의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첨부파일 참조)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02-481-6041 

팩스: 02-247-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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