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기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
✔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 증명서상 본인(신청대상자)의 대한민국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상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성명은 "유○○"이나 여권 상 한글 성명 및 로마
자성명이 "류○○"인 경우)
-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신청대상자)의 영문증명서는 발급
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의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해외거주자는 가
까운 대사관)을 방문하여 영문성명을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인터넷 신청
1) 수수료: 무료
2) 발급 소요기간: 즉시 발급
3) 필수 준비사항
o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4) 발급 사이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2.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
1) 수수료: 1통 당 34 바트 (2024.01.02 적용)
2) 발급 소요기간: 접수일 기준 최소 3일~7일(휴무일 제외)
※ 대사관에서는 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을 공인전자우편방식에 의하여 재외
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서울위치)로 송부하여 발급 받은 증명서를 교부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3) 필수 준비사항
(가) 신청자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혈족(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인 경우
①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신청대상자와 신청인(방문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신청대상자는 증명서 상의 본인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③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국적 가족의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나) 신청자가 위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방문자)은 위임을 받은 자이며, 위임인은 증명서 상 본인(신청
대상자)으로 기록된 자가 위임을 해야 하며, 위임자의 서명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신청대상자(위임자)와 신청인(위임받은 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신청대상자(위임자)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국적 가족의 외
국여권 원본 및 사본
④ <별지12호>위임장 원본
※ 위임장 양식은 법정양식이므로 반드시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위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관련 참고사항
<참고1> 신분증이란?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공적인 신분증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면 됩니다.
<참고2> 가족관계등록부 청구권자 관련 직계혈족이란? 직계혈족이란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혼인으로 연결된 경우이고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직계혈족의 위임 없이는 교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이므로 마찬가지로 위임장 없이는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입양가족은 법정혈족이므로 양친자 관계는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참고3> 영문증명서에서 신청대상자의 자녀에 관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즉,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본인에 관한 필수정보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도시명) ”이며, 부모에 관한 사항은 “부모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이고, 배우자에 관한 정보는 기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입니다. (첨부파일 영문증명서 안내 브로슈어 참고)
<참고4> 태국 등 외국기관에 제출용으로 위의 기재 정보 외에 본인의 이름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필요로 할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 영문 등으로 번역하여 공증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o 영사과 02-481-6000, 영사과 대표메일 koembth0404@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