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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혼인신고

작성자
주 태국 대사관
작성일
2024-10-15
수정일
2024-10-16


혼인신고 


 

1. 신고인: 한국인 당사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

 

2. 신고기간창설적 혼인신고는 신고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3. 신고장소: 신고인의 거주지역의 재외공관 또는 우편을 통해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 주소지의 ··구,읍,면사무


4. 처리기간 및 통보 방법
ㅇ 대사관 접수일 기준 약 3~4주 정도 소요
※ 대사관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자적송부를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의 심사에 따라 수리여부가 결정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서에 작성한 신고인의 이메일로 접수과정 및 결과 안내 메일 자동 송부
※ 혼인신고 수리 완료 메일 받은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열람/발급하여 신고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5.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당사자들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증인 두명으로부터 혼인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서명 및 주민번호와 국내주소를 미리 받아와야 합니다. 외국인 증인일 경우 해당 증인의 여권 사진면 추가 제출바랍니다. (단,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음) 
③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신고

(태국정부발행 혼인증서를 통한 

국내 혼인 신고)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혼인신고서(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③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

⑤ 태국 혼인증명서(커러2/커러3영문) 원본 및 한글 번역문

※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태국 성·이름 변경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혼인으로 성이나 이름을 개명한 경우

☞ 낭쓰쌈칸싸댕깐쫏타비얀쁘리얀츠싸꾼 หนังสือสำคัญแสดง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ปลี่ยนชื่อสกุล 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6. 참고사항

  •  태국 혼인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 1.태국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는 2가지 (타비얀쏨롯(커러썽2) (หรือ 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 ตัวจริง)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바이쌈콴깐쏨롯(커러쌈3) ใบสำคัญการสมรส ตัวจริง) 서류가 있습니다.

  • 2.커러썽 2번 서류는 태국어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양면으로 되어있으며, 커러쌈 3번 서류는 영문으로 별도 요청을 하여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3.태국 혼인증명서에는 태국인을 제외한 배우자의 여권번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7. 문의: 영사과 전화번호  ☎ 02-481-6000, 영사과 대표메일 koembth0404@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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