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1. 신고인: 한국인 당사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
2. 신고기간: 창설적 혼인신고는 신고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3. 신고장소: 신고인의 거주지역의 재외공관 또는 우편을 통해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 주소지의 시·군·구,읍,면사무소
4. 처리기간 및 통보 방법
ㅇ 대사관 접수일 기준 약 3~4주 정도 소요
※ 대사관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자적송부를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의 심사에 따라 수리여부가 결정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서에 작성한 신고인의 이메일로 접수과정 및 결과 안내 메일 자동 송부
※ 혼인신고 수리 완료 메일 받은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열람/발급하여 신고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5.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당사자들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 |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증인 두명으로부터 혼인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서명 및 주민번호와 국내주소를 미리 받아와야 합니다. 외국인 증인일 경우 해당 증인의 여권 사진면 추가 제출바랍니다. (단,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음)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 |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신고 (태국정부발행 혼인증서를 통한 국내 혼인 신고) |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혼인신고서(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③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 ⑤ 태국 혼인증명서(커러2/커러3영문) 원본 및 한글 번역문 ※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태국 성·이름 변경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혼인으로 성이나 이름을 개명한 경우) ☞ 낭쓰쌈칸싸댕깐쫏타비얀쁘리얀츠싸꾼 หนังสือสำคัญแสดง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ปลี่ยนชื่อสกุล 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
6. 참고사항
● 태국 혼인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1.태국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는 2가지 (타비얀쏨롯(커러썽2) (หรือ 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 ตัวจริง)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바이쌈콴깐쏨롯(커러쌈3) ใบสำคัญการสมรส ตัวจริง) 서류가 있습니다.
2.커러썽 2번 서류는 태국어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양면으로 되어있으며, 커러쌈 3번 서류는 영문으로 별도 요청을 하여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태국 혼인증명서에는 태국인을 제외한 배우자의 여권번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7. 문의: 영사과 전화번호 ☎ 02-481-6000, 영사과 대표메일 koembth0404@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