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1. 신고인: 혼인 중의 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자는 모가 신고의무자 입니다.
2. 신고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3. 신고장소: 신고인의 거주지역의 재외공관 또는 우편을 통해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 주소지의 시·군·구,읍,면사무소
4. 처리기간 및 통보 방법:
ㅇ 대사관 접수일 기준 약 3~4주 정도 소요
※ 대사관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자적 송부를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의 심사에 따라 수리여부가 결정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서에 작성한 신고인의 이메일로 접수과정 및 결과 안내 메일 자동 송부
※ 출생신고 수리 완료 메일 받은 후 출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발급하여 신고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5.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또는 증서의 등본)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⑤ 부 와 모의 명의의 각각 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복수국적자) |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출생신고서 ③ 태국 구청 발행 영문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 출생증명서(또는 증서의 등본)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④ 부 와 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⑤ 모가 외국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아래 내용 참고 ☞ 외국인 모가 이전에 혼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 또는 이전에 혼인한 적이 있었다면 그 혼인이 종료(사별, 이혼 등)된 날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및 동 한글 번역문 ⑥ 한국인 부 또는 모의 혼인/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6. 참고사항
● 태국 출생증명서 발급 관련
1.태국 구청에서 영문으로 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와야 합니다.
2.영문으로 된 출생증명서는 태국구청에 방문하여 요구 할 수 있으며, 태국어로 "터러능탑꺼 (ท.ร.1/ก)" 이며 공무원 서명이 들어간 원본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3.태국구청 담당자에게 출생증명서 하단 추가기재사항에 태국인을 제외한 부모의 여권번호를 기록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권번호 기록이 누락됐을 경우에도 제출 가능)
7.문의: 영사과 전화번호 ☎ 02-481-6000, 영사과 대표메일 koembth0404@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