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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출생신고

작성자
주 태국 대사관
작성일
2024-10-15
수정일
2024-10-16


출생 신고


1. 신고인: 혼인 중의 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자는 모가 신고의무자 입니다.


2. 신고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3. 신고장소: 신고인의 거주지역의 재외공관 또는 우편을 통해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 주소지의 ··구,읍,면사무소


4. 처리기간 및 통보 방법:
ㅇ 대사관 접수일 기준 약 3~4주 정도 소요
※ 대사관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자적 송부를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의 심사에 따라 수리여부가 결정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서에 작성한 신고인의 이메일로 접수과정 및 결과 안내 메일 자동 송부
※ 출생신고 수리 완료 메일 받은 후 출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발급하여 신고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5.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출생신고서
③ 태국 구청 발행 영문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 출생증명서(또는 증서의 등본)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④ 부 와 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⑤ 부 와 모의 명의의 각각 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복수국적자)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출생신고서 

③ 태국 구청 발행 영문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 출생증명서(또는 증서의 등본)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④ 부 와 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⑤ 모가 외국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아래 내용 참고

☞ 외국인 모가 이전에 혼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 또는 이전에 혼인한 적이 있었다면 그 혼인이 종료(사별, 이혼 등)된 날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및 동 한글 번역문

⑥ 한국인 부 또는 모의 혼인/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6. 참고사항

  •  태국 출생증명서 발급 관련

  • 1.태국 구청에서 영문으로 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와야 합니다.

  • 2.영문으로 된 출생증명서는 태국구청에 방문하여 요구 할 수 있으며, 태국어로 "터러능탑꺼 (ท.ร.1/ก)" 이며 공무원 서명이 들어간 원본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3.태국구청 담당자에게 출생증명서 하단 추가기재사항에 태국인을 제외한 부모의 여권번호를 기록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권번호 기록이 누락됐을 경우에도 제출 가능)


7.문의: 영사과 전화번호  ☎ 02-481-6000, 영사과 대표메일 koembth0404@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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