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 안내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한 국민과 장기출장 또는 해외 유학중이거나 여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신청인의 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을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시스템 연계방식에 의하여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서울위치)로 송부하여 발급 받은 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단, 제적등본‧제적초본 신청 시 본적과 호주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로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종류에 따른 현출 범위
종류 | 현출 대상(표시되는 내용) |
일반증명서 | 현재사항 |
상세증명서 | 현재, 과거, 정정이력 |
특정증명서 | 신청인이 선택하는 내용 |
✔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으로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한글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발급 가능하고, 이를 모를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필요 시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인터넷 신청
1) 수수료: 무료
2) 발급 소요기간: 즉시 발급
3) 필수 준비사항
o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4) 발급 사이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2. 대사관 영사과방문 신청
1) 수수료: 1통 당 34 바트
2) 발급 소요기간: 접수일 기준 최소 4일~7일(공휴일 제외)
3) 필수 준비사항
(가) 신청자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혈족(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인 경우
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교부 등 신청서 (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신청대상자와 신청인(방문인)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등) 원본 및 사본
* 신청대상자는 증명서 상의 본인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나) 신청자가 위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교부 등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방문자)은 위임을 받은 자이며, 위임인은 증명서 상 본인(신청
대상자)으로 기록된 자가 위임을 해야 하며, 위임자의 서명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신청대상자(위임자)와 신청인(위임받은 자)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등) 원본 및 사본
③ <별지12호> 위임장 원본
※ 위임장 양식은 법정양식이므로 반드시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위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리인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나 위임장 작성 시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관련 참고사항
<참고1> 신분증이란?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공적인 신분증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면 됩니다.
<참고2> 가족관계등록부 청구권자 관련 직계혈족이란? 직계혈족이란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혼인으로 연결된 경우이고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직계혈족의 위임 없이는 교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이므로 마찬가지로 위임장 없이는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입양가족은 법정혈족이므로 양친자 관계는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참고3> 태국 등 외국기관에 제출용으로 관련 담당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관련 안내 ☞ 바로가기)가 아닌 가족관계·혼인관계·기본 등 한글 증명서에 대한 영문 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 해야 하는 한글 증명서를 발급 받아 동일하게 번역하여 대사관 공증한 뒤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번역 공증 안내 ☞ 바로가기)
4. 문의
o 영사과 02-481-6000, 영사과 대표메일 koembth0404@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