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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의 혼인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4-10-16
수정일
2024-10-16


태국인과의 혼인신고 절차 안내



태국 구청에서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때 한국인 배우자의 '미혼사실진술서 및 여권 사본' 서류를 저희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 공증 구비서류

구비서류

미혼

사실

진술

① 공증촉탁서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이며, 주민번호 전부 공개 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③ 여권 

④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타이핑해서 출력하기)

⑤ 수수료 136바트

여권

증명서

① 여권사실증명신청서

② 여권
③ 수수료 34바트


나. 공증 절차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미혼사실진술서 및 여권 사본을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영사국(Department of Consular Affairs, 태국어로 끄롬깐 꽁쑨)에 공증신청 합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은 태국외교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 외교부 영사국 홈페이지 https://consular.mfa.go.th/ 

 - 방콕소재 외교부 영사국(쨍와타나 위치) 전화번호 02-572-8442

 - 구글맵에 한국어로 방콕 태국 외교부 공증사무소 검색 가능

    
다. 태국 관할구청에 혼인신고
태국외교부에서 공증받은 태국어 미혼사실진술서 등을 태국 구청(태국어로 주로 암퍼라고함, 혹은 쌈낙응안켓)에 제출하여 혼인신고 후 태국 혼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때, 국내 혼인신고 접수를 위해 여분의 혼인증서의 등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 구비서류
    (1) 한국인 : 미혼사실진술서, 여권원본 및 공증 받은 여권사본 등
    (2) 태국인 : 신분증(밧쁘라차촌), 호적등본 (타비얀반) 등
    ※ 태국 구청마다 담당자가 태국인 증인 2명과 통역인 출석, 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태국 구청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대사관을 통한 국내 혼인신고 절차
우리대사관을 통한 외국인과 혼인신고는 태국구청에서 혼인증서를 발급 받은 이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신청 후 수리까지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사과 02-481-6000 또는 영사과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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