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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작성자
주 태국 대사관
작성일
2024-10-01


혼인신고 

 

1. 신고인: 한국인 당사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

 

2. 신고기간창설적 혼인신고는 신고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3. 신고장소: 한국인간 혼인신고는 거주지역의 재외공관, 또는 우편을 통해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구,읍,면사무소)


ㅇ외국정부 발행 혼인증서등본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혼인증서등본을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의 주소지의 등록관서(··구,읍,면사무소 )


4. 처리기간 및 통보 방법
ㅇ대사관 접수일 기준 약 3~4주 정도 소요
※대사관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자적송부를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의 심사에 따라 수리여부가 결정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ㅇ신고서에 작성한 신고인의 이메일로 접수과정 및 결과 안내 메일 자동 송부
※혼인신고 수리 완료 메일 받은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열람/발급하여 신고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5.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당사자들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혼인신고서(혼인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증인 두명으로부터 혼인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서명 및 주민번호와 국내주소를 미리 받아와야 합니다. 외국인 증인일 경우 해당 증인의 여권 사진면 추가 제출바랍니다. (단,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음) 
③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신고

(태국정부발행 혼인증서를 통한 국내 혼인 신고)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혼인신고서(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③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

⑤ 태국 영문 혼인증서 원본 및 한글 번역문

바이쌈콴깐쏨롯(커러쌈 3) ใบสำคัญการสมรส ตัวจริง 또는 타비얀쏨롯(커러썽 2) (หรือ 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 ตัวจริง)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태국 성·이름 변경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혼인으로 성이나 이름을 개명한 경우

낭쓰쌈칸싸댕깐쫏타비얀쁘리얀츠싸꾼 หนังสือสำคัญแสดง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ปลี่ยนชื่อสกุล 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6.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혼인증서에 태국인을 제외한 배우자의 여권번호 기재 필수


☞태국구청담당자가 여권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태국혼인증서에 작성된 이름신분증 번호와 제출하는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태국 성·이름 변경증명서 및 동 한글번역문한국인경우 구여권 복사본 )


※일반적으로 태국구청에서 발급하는 혼인에 관한 증명서는 바이쌈콴깐쏨롯(또는 "커러쌈คร.3")과 타비얀쏨롯(또는 "커러썽คร.2")이 있으며, 두 가지 중 하나의 서류로 선택하여 제출 하실 수 있으나 제출하려는 증명서와 동일한 한글 번역문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대사관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할 수 없으므로 태국 구청 혼인신고 시 여분의 서류(증서의 등본)를 추가로 발급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이 필요하며, 신고자가 직접 번역해도 무방하며, 번역문에 번역자 성명, 서명, 연락처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여권은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 혼인신고 할 때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수리 이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부와 한국인 모의 혼인중 자는 혼인신고 할 때 협의가 없었어도 모의 ·본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관련 안내


ㅇ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혼인신고서에 기록하는 한글 철자 그대로 등록됩니다.

☞ 성명(Surname, First name, middle name) 순서대로 해당 외국에서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입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출생년월일만 기재


ㅇ 등록기준지

- 과거 ‘본적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을 관리하는 행정상 한국 주소(본인 명의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확인 가능)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적 기입

 

ㅇ 주소가 외국인 경우 한국 주소 순서에 맞추어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재

☞ 예 : 타이, 방콕시, 후웨이쾅구, 티암루엄밋로 23


ㅇ 증인

☞ 외국의방식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경우, 즉 태국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 할 때에는 증인의 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문의: 영사과 전화번호  ☎ 02-481-6000, 영사과 대표메일 koembth0404@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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