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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혼인신고

작성자
주 태국 대사관
작성일
2025-06-13
수정일
2026-01-28


혼인신고 


 

신고인

한국인 당사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

 

신고 기간

창설적 혼인신고에는 별도의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혼인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혼인신고는 가능하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읍,면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장소

신고인의 거주 지역의 재외공관 또는 우편을 통해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 주소지의 ··구,읍,면사무


처리기간 및 통보 방법
▶︎ 대사관 접수일 기준 약 3~4주 정도 소요
※ 대사관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자 송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관의 심사에 따라 수리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접수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 안내 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 혼인신고 수리 완료 안내 메일을 받은 후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열람·발급하여 신고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양측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고)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는 증인 2명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국내 주소를 사전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을 증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의 여권 사진면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③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 협의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신고

(태국구청발행 혼인증서를 통한 

국내 혼인 신고)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③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④ 태국 혼인증명서(커러3영문) 원본 및 한글 번역문

※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추가서류 (해당할 경우)

⑥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 협의서 

⑦ 태국 성·이름 변경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혼인으로 성이나 이름을 개명한 경우

☞ 낭쓰쌈칸싸댕깐쫏타비얀쁘리얀츠싸꾼 หนังสือสำคัญแสดง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ปลี่ยนชื่อสกุล 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태국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는 2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 ร 2. (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 / 커러썽 (타비얀쏨롯)

→︎ ร 3. (ใบสำคัญการสมรส) / 커러쌈 (바이쌈칸깐쏨롯)


커러썽 2번 서류는 태국어로만 발행되며, 양면으로 발급됩니다. 

커러쌈 3번 서류는 빨간색 증서로, 태국어로 발행됩니다. 다만, 반드시 영문으로 별도 요청을 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태국 혼인증명서에는 태국인을 제외한 배우자의 여권번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사과 02-481-6000 또는 영사과 이메 koembth0404@mofa.go.kr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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