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1. 신고인: 한국인 당사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
2. 신고기간: 창설적 혼인신고는 신고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3. 신고장소: 신고인의 거주지역의 재외공관 또는 우편을 통해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 주소지의 시·군·구,읍,면사무소
4. 처리기간 및 통보 방법
ㅇ 대사관 접수일 기준 약 3~4주 정도 소요
※ 대사관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자적송부를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의 심사에 따라 수리여부가 결정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서에 작성한 신고인의 이메일로 접수과정 및 결과 안내 메일 자동 송부
※ 혼인신고 수리 완료 메일 받은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열람/발급하여 신고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5.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당사자들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 |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증인 두명으로부터 혼인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서명 및 주민번호와 국내주소를 미리 받아와야 합니다. 외국인 증인일 경우 해당 증인의 여권 사진면 추가 제출바랍니다. (단,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음)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 |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신고 (태국정부발행 혼인증서를 통한 국내 혼인 신고) |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② 혼인신고서(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③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 ⑤ 태국 혼인증명서(커러2/커러3영문) 원본 및 한글 번역문 ※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태국 성·이름 변경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혼인으로 성이나 이름을 개명한 경우) ☞ 낭쓰쌈칸싸댕깐쫏타비얀쁘리얀츠싸꾼 หนังสือสำคัญแสดง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ปลี่ยนชื่อสกุล 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
6. 참고사항
● 태국 혼인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1.태국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는 2가지 (타비얀쏨롯(커러썽2) (หรือ 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 ตัวจริง)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바이쌈콴깐쏨롯(커러쌈3) ใบสำคัญการสมรส ตัวจริง) 서류가 있습니다.
2.커러썽 2번 서류는 태국어로만 발행되며, 양면으로 발급됩니다. 커러쌈 3번 서류는 영문으로 별도 요청을 하셔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태국 혼인증명서에는 태국인을 제외한 배우자의 여권번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7. 문의: 영사과 전화번호 ☎ 02-481-6000, 영사과 대표메일 koembth0404@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