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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일반비자(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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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과 전화번호: +66-02-481-6000(대사관, 영사과 공통)
✼ 영사과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
✼ 비자접수 시간안내: 월~금 (접수) 08:30~11:00, (교부) 13:30~15:30
✼ 토, 일요일과 주재국 공휴일 및 우리나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휴무

공지 비자 신청 안내 (Visa Information and Requirement)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4-10

Visa Application Process

  • Visa application hour:  8:30 ~ 11:00 a.m. Monday to Friday (Except weekend and National holidays, Check National holidays

  •  Walk-in Only

  • 1.Fill out visa application form *Please download visa application form and fill it out completely in English before pressing the queue.

  • 2.Prepare all the required documents and visa fee

  • 3.Press queue number and wait for your queue (One application per one queue number)

  • 4.Pay the fee and receive visa pick-up form

 In case applicants are not able to visit the Embassy to apply for a visa by yourself, a representative can apply for a visa on your behalf. (Please see more information on 'Notice' article below.)

 

Additional Documents Submission Process

  • Additional documents submission hour: 13:30 ~ 15:00 p.m. Monday to Friday (Except weekend and National holidays)

  •  Walk-in Only

  • 1.Check the e-mail from the Embassy

  • 2.In case if your required documents are not complete, you have to visit the Embassy on 13.30-15.00 p.m. to submit additional documents .(Please note that the Visa Pick-up Form is required in this process.)

  • 3.Press queue number 1 and wait for your queue (One application per one queue number)

 In case applicants are not able to visit the Embassy, a representative can submit the additional documents  on your behalf. 

 

Visa Consideration Process

  • ( Click ☞ NoticeMinimum 14 days to process the visa after all required documents are completed. (Not include the day of application)

※ Tourist Visa consideration will take around 4 weeks.


Visa and Passport Pick-up Process

  • Pick-up passport hour: 13:30 ~ 15:00 p.m. Monday to Friday (Except weekend and National holidays)/

  • Walk-in Only

  • 1.Check the visa status via https://www.visa.go.kr/ website (How to check visa status click☜)

  • 2.After the visa result came out, please visit the Embassy on 13.30-15.00 p.m. to receive visa result and your passport back. 
    ※  Applicants must bring the 'visa pick-up form' and visit the Embassy to receive the visa and passport by themselves.
      All Embass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round the world will no longer issue visa labels, as of July 1, 2020. Holders of a valid visa can print out the 'Visa Grant Notice' document at the official website(www.visa.go.kr).

  • 3.Press queue number 2 and wait for your queue (One application per one queue number)


Required documents regarding visa application

  •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 Visa Application and Requirement (English) '

  • Download Visa Forms ☜


Business Hours for visa application and Pick-up time

  • 8.30 – 11.00 a.m. and 13.30 – 16.00 p.m.  Monday to Friday (Except weekend and National holidays)

  • Visa application at 8.30 – 11.00 a.m., Passports and visas pick-up at 13.30-15.00 p.m.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Address: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 E-mail: koembth0404@mofa.go.kr

**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to our e-mail koembth0404@mofa.go.kr only.


Notice

1. All the visa requirements need to be in English or Korean only.

*In case of the translated document, it needs to be notarized from Thai Consular Affairs.

** In case of the official document, it needs to be notarized from Thai Consular Affairs though it was issued in English.

*** In case of the document issued from other countries, it needs to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notarized by the embassy of the issued country.

2. All documents and paid visa fee will NOT BE RETURNED

3. In case the applicant has a representative to submit a visa application on his/her behalf, the power of attorney (the embassy's form) must be provided with the representative's copy of passport or ID card.

* In case of using a visa agency, the visa agency's business registration must be provided.

4. Duplicate visa applications are not allowed. The applicant must choose only one type of visas to apply.

5. Passport must be valid at least 6 months to apply for a visa.

6. Please make sure that all the required documents are still valid until the submission day (The validity is 3 months of its issuance).

7. We strongly recommend that applicants not book a flight ticket until they have received their passport. We will not take any responsibilities if the applicants cannot travel to Korea on the intended day.


대한민국 비자 신청 안내



대한민국 비자포털(KOREA VISA PORTAL)의 비자 내비케이터(VISA NAVIGATOR, 안내)를 이용하시면 사증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에 따라 쉽고 정확한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링크)

비자 신청 절차

  • 비자 신청 시간 : 근무일 기준 오전 8:30 ~ 11:00 (공휴일 안내 클릭☜)

  •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후 수령증 수령 -> 심사기간 소요-> 직접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결과 확인->비자가 허가된 경우 비자포털에서 사증발급확인서 출력->신청인이 직접 수령증을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 여권 수령


보완 서류 제출

  • 보완서류 제출 시간: 근무일 기준 오후 13:30~15:00

  • 대리 제출 가능(수령증 지참 필요)

  • 심사 과정에서도 이메일 등으로 보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 기간

  • 비자 심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0-14일 소요되며, 심사 중 필요시 인터뷰 및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특히, 관광(C-3-9)목적의 비자는 약 4주 소요되므로, 1개월 이상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관련 안내 클릭 ☜)


비자 수령 절차

  • 비자 수령 시간: 근무일 기준 오후 13:30~15:00

  •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진행사항 및 결과 조회 (조회방법안내 클릭☜)

  • 대리 수령 불가

  • 20년7월부로 사증스티커 부착이 중단되어 신청인이 직접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사증발급확인서 출력 필요

  • 심사기간 중 제3국 출국, 주재국 체류비자 연장 등의 사유로 여권을 미리 수령해야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수령증 및 영문 사유서, 증빙서류(항공권 등)를 지참하여 대사관(1번 창구)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비자 신청 후 담당영사 심사에 따라 추가서류 또는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및 작성 시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수수료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국내 입국심사에 따라 입국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사유가 되며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증 불허와 별도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태국어 안내

  • 지정양식


구비서류

  •  하기 국가 국민의 경우 태국에서 유효한 장기체류비자(재입국허가서 포함)를 소지하고 2년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우리 대사관에서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몽골, 미얀마, 네팔, 니제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잠비아, 세네갈 ]


  • 대리 접수의 경우 위임장(지정양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대행사(에이전시)의 경우 등록증명서 등 추가 제출  


체류자격

공통서류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사증발급허가번호 

급받은 경우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사증발급인정허가번호

  • 5.결핵검진확인서 (결핵관련 안내 클릭 ☜)

  • 6.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A-1 

외교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 공한

  • 5.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A-2 

공무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5.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A-3 

협정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5.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C-1 

일시취재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 1.태국 재입국허가, 워크퍼밋과 사본, 태국회사의 급여와 직책이 기재된 재직증명서(태국에서 재직 중인 외국인인 경우)

  • 2.한국회사의 초청장, 소속회사의 기간과 직무가 기재된 파견명령서와 비자발급 협조요청문

  • 3.외신보도증과 사본, 호텔예약증, 취재등록서류 (있는 경우)

 C-3-1, C-3-4 

 단기 방문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태국 은행거래내역서 원본(적어도 6개월 이상의 내역/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 태국 은행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후 해당국 대사관 공증 필요/은행발급필요)

  • 5.관계입증서류(오른쪽 참고)

  • 6.소득입증서류(오른쪽 참고)

  • 7.호텔예약증

  • 8.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 관계입증서류

  • 한국에 초청인이 있을 경우

  • 1.초청자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2.초청장(초청 내역 및 사유 등 상세히 기재)

  • 3.신원보증서(지정양식)

  • 4.관계입증서류(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5.그 외 초청인과 신청인의 가족, 재산관계 등 당사자의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제출 가능


  • 한국에 초청회사가 있을 경우

  • 1.초청자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2.초청장(초청 내역 및 사유 등 상세히 기재)

  • 3.신원보증서(지정양식)

  • 4.사업자등록증 사본

※  초청장, 신원보증서의 작성인이 대표자가 아닌 경 우, 작성자의 직위,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과거 국내 불법체류 등 범법사항이 있는 경우

  • 1.소명서(지정양식)


◎ 소득입증서류

  • 사업자의 경우

  • 1.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 태국 내 회사에서 재직중인 경우

  • 1.직급과 급여가 기재된 영문 재직증명서

  • 2.(태국 내 재직중인 외국인의 경우) 워크퍼밋 사본

  • 학생인 경우

  • 1.영문 재학증명서

  • 2.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은행거래내역서(6개월 내역) 추가 제출


  • 무직,은퇴 등 소득입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1.영문 사유서 및 기타 증빙서류

  • 2.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은행거래내역서(6개월 내역) 추가 제출


  • 태국 혼인비자 소지자인 경우

  • 1.혼인관계입증서류(영문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필요)

  • 2.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태국 가족동반비자 소지자인 경우

  • 1.가족관계입증서류(영문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필요)

  • 2.원자격자의 신분증 사본

C-3-9

 관광



※︎ 관광목적의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경우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 관광목적 비자신청이 불허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전자여행허가(K-ETA)불허 입증서류(K-ETA신청대상국가국민에 한함)

  • 5.소득입증서류(오른쪽 참고)

  • 6.태국 은행거래내역서 원본(적어도 6개월 이상의 내역/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 태국 은행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후 해당국 대사관 공증 필요/은행발급필요)

  • 7.호텔예약증

  • 8.매일의 일정이 상세히 기재된 영문 여행계획표

  • 9.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 사업자의 경우

  • 1.신청인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태국 내 회사에서 재직중인 경우

  • 1.직급과 급여가 기재된 영문 재직증명서

  • 2.(태국 내 재직중인 외국인의 경우) 워크퍼밋 사본


  • 태국  회사의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 1.직급과 급여가 기재된 영문 재직증명서 

  • 2.(태국 내 재직중인 외국인의 경우) 워크퍼밋 사본

  • 3.sponsorship letter 및 작성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 4.사업자등록증 사본

  • 5.회사의 은행거래내역서(6개월)


  • 학생인 경우

  • 1.영문 재학증명서

  • 2.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은행거래내역서(6개월 내역) 추가 제출


  • 무직,은퇴 등 소득입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1.영문 사유서 및 기타 증빙서류

  • 2.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은행거래내역서(6개월 내역) 추가 제출


  • 태국 혼인비자 소지자인 경우

  • 1.혼인증명서(영문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필요)

  • 2.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3.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은행거래내역서(6개월 내역) 추가 제출


  • 태국 가족동반비자 소지자인 경우

  • 1.가족관계증명서(영문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필요)

  • 2.원자격자의 신분증 사본

  • 3.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은행거래내역서(6개월 내역) 추가 제출

 C-4 

 단기취업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태국 내 근무 중인 외국인의 경우, 워크퍼밋 사본과 재입국허가

  • 5.호텔예약증(초청장에 체류지가 기재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6.태국 은행거래내역서 원본(적어도 6개월 이상의 내역/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 태국 은행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후 해당국 대사관 공증 필요/은행발급필요)

  • 7.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 일반 단기취업

  • 1.한국 회사의 초청장 (초청 내역 및 사유 등 상세히 기재)

  • 2.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3.신원보증서(지정양식)

  • 4.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 5.직급과 급여가 기재된 영문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 6.이력서(경력 포함)


  • 요리사

  • 1.회사 또는 음식점 초청장 (한글로 초청사유 상세히 기재)

  • 2.신원보증서(지정양식)

  • 3.한국 회사 또는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초청자의 신분증 사본

  • 5.고용계약서

  • 6.외국인 및 내국인 고용인원/고용현황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 7.한국회사의 납세증명서납세실적

  • 8.건물 임대차계약서

  • 9.태국 회사 또는 음식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영문 번역 후 외교부 공증)

  • 10.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요리사 자격증(영문 번역 후 외교부 공증)

  • 광고, 패션모델

  • 1.초청장, 신원보증서 및 초청인 신분증 사본

  • 2.한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3.태국회사의 재직증명서

  • 4.한국회사의 재직증명서

  • 5.고용계약서

  • 6.프로필과 사진(포트폴리오)

  • 7.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외국인 광고 모델 분야 한시적 완화, 인터뷰 진행, 고시 21개 국가 국민 및 법위반 고위험 국가 제외, 전문 매니지먼트 대상 업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고용추천서 징구 생략. 단, 해당 입증서류 추가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설립일 3년 경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서류(컨텐츠진흥원 발행), 납세증명서와 법인의 전년도 재무재표(5억 이상 매출), 신원보증서와 초청자 신분증 사본, 모델 활동계획서(수요처와의 계약서 등 고용 필요성 증빙서류 첨부,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인 경우) 등]


  • 연예활동(방송 출연 등)

  • 1.미래창조과학부의 고용추천서

  • 2.고용계약서 또는 전속근무계약서

  • 3.연예활동계획서

  • 4.초청장, 신원보증서 및 초청인 신분증 사본

  • 5.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6.신청인의 재직증명서(직책 및 급여 기재)


  • 공연

  • 1.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2.공연계획서 및 공연계약서

  • 3.초청장, 신원보증서 및 초청인 신분증 사본

  • 4.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5.신청인의 재직증명서(직책 및 급여 기재)


  • 운동 경기, 상금이 걸린 대회 등 참가자

  • 1.주최측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초청자의 신분증 사본

  • 2.보수,수당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초청장에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3.소속 협회(연맹)의 고용추천서 또는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 4.(복싱 대회 참가선수의 경우) 지정병원 의료기관 피검사서,  협회(연맹) 등록증명서


  • 영어캠프 회화지도

  • 1.초청장, 신원보증서 및 초청인 신분증 사본

  • 2.영어캠프기관 등록증 사본, 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

  • 3.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 4.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 신청인의 참여시간 표기

  • 5.학위증 사본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

  • 6.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

D-2, D-4

유학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표준입학허가서 (사본 제출 가능)

  • 5.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 6.영문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7.영문 성적증명서 

  • 8.신청자나 부모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적어도 6개월 이상의 내역/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 태국 은행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후 해당국 대사관 공증 필요/은행발급필요)

  • 9.부모의 재산 활용 시 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영문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부모의 직책과 급여가 기재된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본인 소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10.결핵검진확인서 (결핵관련 안내 클릭 ☜)

  • 11.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D-9-2, 3

무역경영 설비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파견명령서

  • 5.한국회사의 초청장, 설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

  • 6.이력서, 경력기술서

  • 7.결핵검진확인서 (결핵관련 안내 클릭 ☜)

  • 8.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F-1-5

방문동거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초청인의 한국 신분증 사본

  • 5.초청장 (지정양식)

  • 6.신원보증서(지정양식, 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 7.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지정양식)

  • 8.비취업 서약서 (지정양식)

  • 9.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10.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11.태국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영문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 12.초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본)

  • 13.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14.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 15.초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16.자녀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7.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18. 결핵검진확인서 (결핵관련 안내 클릭 ☜)

      19. 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 (초청제한)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아래와 같은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F-1-5비자' 발급목적 본국 가족 초청이 제한 됩니다.

    ①︎ (초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②︎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피초청제한) 피초청인에게 △︎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F-5-1 비자'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F-3 

동반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원자격자의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5.혼인증명서(배우자의 경우) 또는 출생증명서(미성년 자녀인 경우) (영문 번역 후 외교부 공증) 

  • 6.결핵검진확인서 (결핵관련 안내 클릭 ☜)

  • 7.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E-2 

회화지도(EPIK)

  • 1.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2.여권 원본과 사본

  • 3.여권발급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4.임용예정확인서, 고용계약서

  • 5.결핵검진확인서 (결핵관련 안내 클릭 ☜)

  • 6.비자수수료(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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