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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증(F-6) 구비서류

작성자
주 태국 대사관
작성일
2023-12-27

결혼비자 F-6

  • 결혼비자의 심사 소요기간은 최소 4개월입니다심사기간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실태조사 의뢰 또는 인터뷰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태국어 안내       

  • 결혼비자 지정양식

  • 자주 묻는 질문


알림

사증 신청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사증 신청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재외공관에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거나 허위로 초청하는 경우 등,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증 신청 초청 포함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대상 서류를 위.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되고,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공관 직원에게 폭언(욕설), 폭행, 협박 등을 행하거나 물건을 투척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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