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사실진술서 공증 안내 (사서증서의 인증)
'미혼사실진술서'는 태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태국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인은 영문으로 미혼사실진술서를 작성하고 대사관에서 공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미혼 사실 진술서 | ① 공증촉탁서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타이핑해서 출력하기) ⑤ 수수료 136바트 ※ 대리 접수 불가 (반드시 직접 방문 접수)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방법
1.혼인관계증명서는 국내 구청(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민번호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2.본인의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가능
3.대사관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소요기간은 약 4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사과 02-481-6000 또는 영사과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