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족/기본/혼인 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안내

작성자
주 태국 대사관
작성일
2023-10-17
수정일
2026-01-22

가족/기본/혼인 증명서 영문번역공증 안내


주재국에 배우자 및 자녀 비자 신청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서 번역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문 번역 공증을 위한 첨부 파일은 기본 양식이므로, 반드시 원문(한글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추가·삭제하여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번역을 대신해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번역유의1첨부된 양식에 국문으로 표기된 파란글씨 모두 영문으로 번역

  번역유의2발급된 국문에 없는 항목 모두 삭제 (엑셀의 표(셀) 자체 삭제 또는 국문에 없는 문구 모두 삭제)

  번역유의3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 로 명시될 경우, 동일하게 ****** 로 입력


 ※ 제출 기관에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이름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①︎ 공증촉탁서 (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한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③︎ 발급한 증명서의 영문 번역본 

④︎ 방문자의 여권 사본 및 번역자의 여권 사본

⑤︎ 수수료 1부당 136바트


 ※ 한글본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나, 서류가 훼손되었거나 내용이 흐릿하여 글씨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2016년 12월부터 기본, 가족, 혼인증명서 신청 시 일반(일부사항)또는 상세(과거 전체사항)를 선택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 1.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2.발급 필요한 증명서 클릭

  • 3.이용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진행 

  • 4.본인 또는 가족 ▷︎ 필요한 증명서 선택 ▷︎ 일반 또는 상세 ▷︎ 전부 공개 ▷︎ 직접 인쇄 ▷︎ 본인 확인 등 기타 ▷︎ 신청하기 후 출력


※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1:30, 오후 1:30~3:30
 처리 기간 : 당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사과 02-481-6000 또는 영사과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