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본/혼인 관련 증명서 영문번역공증 안내
주재국에 배우자 및 자녀 비자 신청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서 번역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문 번역 공증을 위한 첨부 파일은 기본 양식이므로, 반드시 원문(한글본)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추가/삭제하여 번역해주시기 바랍니다(대사관에서 번역을 대신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번역유의1: 첨부된 양식에 국문으로 표기된 내용 삭제
번역유의2: 발급된 국문에 없는 항목 모두 삭제 (엑셀의 표(셀) 자체 삭제 또는 국문에 없는 문구 모두 삭제)
번역유의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 로 명시될 경우, 동일하게 ****** 로 입력
※ 제출 기관에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이름으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1. 공증촉탁서(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2. 한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 한글본은 원본이 아닌 사본(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은 스캔 파일)도 가능하나 서류가 훼손되었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2016년 12월부터 가족, 혼인, 기본증명서 신청 시 일반(일부사항)또는 상세(과거 전체사항)를 선
택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발급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 접속을 통
해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본인,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증 서류 (한글 증명서와 영문 번역본)
4. 방문자의 여권 사본 및 번역자의 여권 사본
5. 수수료 1부당 136바트
※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1:30, 오후 1:30~3:30
▹ 처리 기간 : 당일
▹ 문의 전화 : 02-48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