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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본/혼인 관련 증명서 영문번역공증 안내

작성자
주 태국 대사관
작성일
2023-10-17

가족/기본/혼인 관련 증명서 영문번역공증 안내


주재국에 배우자 및 자녀 비자 신청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서 번역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문 번역 공증을 위한 첨부 파일은 기본 양식이므로, 반드시 원문(한글본)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추가/삭제하여 번역해주시기 바랍니다(대사관에서 번역을 대신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번역유의1첨부된 양식에 국문으로 표기된 내용 삭제

  번역유의2발급된 국문에 없는 항목 모두 삭제 (엑셀의 표(셀) 자체 삭제 또는 국문에 없는 문구 모두 삭제)

  번역유의3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 로 명시될 경우, 동일하게 ****** 로 입력



 ※ 제출 기관에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이름으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1. 공증촉탁서(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2. 한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 한글본은 원본이 아닌 사본(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은 스캔 파일)도 가능하나 서류가 훼손되었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2016년 12월부터 가족, 혼인, 기본증명서 신청 시 일반(일부사항)또는 상세(과거 전체사항)를 선

    택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발급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 접속을 통

    해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본인,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증 서류 (한글 증명서와 영문 번역본)


4. 방문자의 여권 사본 및 번역자의 여권 사본


5. 수수료 1부당 136바트



※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1:30, 오후 1:30~3:30
 처리 기간 : 당일

 문의 전화 : 02-48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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