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적서류(재학ㆍ성적ㆍ졸업 증명서) 영사확인 신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적 서류 영사확인 간소화 방안 시행'에 따라 우리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력 인정학교로 등재된 학교가 발행한 재학, 성적, 졸업 증명서는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입에는 적용불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영사/VISA → 공증 → '초ㆍ중ㆍ고 학적 서류 영사확인 간소화 방안 시행) 및 우리 교육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발급한 재학, 성적, 졸업 증명서 외의 서류(상장, 추천서 등)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아 와야 합니다(태국 외교부 위치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1. 공증촉탁서(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2. 방문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3. 학생의 여권 사본
4. 학적 서류 원본과 사본
5. 수수료 1부당 136바트
※ 방문자는 부, 모 이외의 대리인(태국인도 가능)도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직접 영사확인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등)
[우편 접수 방법]
1. 공증촉탁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보내는 사람의 여권 사본
3. 학생의 여권 사본
4. 학적 서류 원본과 사본
5. 수수료 1부당 136바트
6. 우편료 약 40바트~52바트 (무게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우편 접수는 태국 내 지역만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 주소 및 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간 : 월 ~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1:30, 오후 1:30~3:30
▹ 처리 기간 :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근무일 기준 약 4~5일정도 소요 (우편접수는 발송시간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더 소요 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02-481-6000, 이메일 : koembth0404@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