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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한 영사확인(공증)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3-03
수정일
2023-09-25

한국에서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한 공증 (국민연금, 국세청 발급 서류 등)


1. 우리 대사관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한 영사확인(공증)이 불가합니다. 한국에서 공무원이 발행한 공문서를 태국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한국 재외동포청(서울 소재) 영사확인 및 주한 태국대사관(주의: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아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② 모두 받아야 하며, 순서상 ①을 받은 후 ②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재외동포청의 영사확인()을 한국 재외동포청(서울 소재)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한국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후 주한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발급받은 공문서라도 이를 번역한 경우에는, 우리 대사관에서 번역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문 인증을 받으려면 직접 우리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우리 대사관의 번역문 인증은 원문의 진정성이나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 바랍니다.

   
번역문 인증은 원문과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서약인의 “서약”을 영사가 인증하는 것임.   
   원문은 인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문의 소유자 또는 작성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촉탁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니 미리 번역해 오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공증촉탁서(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2. 방문자의 여권 사본

3. 번역자의 여권 사본

4. 번역 공증 서류 한글 및 영문/태국어

5. 수수료 1부당 136바트



 접수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1:30, 오후 1:30~3:30
 처리 기간 : 당일

 문의 전화 : 02-48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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