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한 공증 (국민연금, 국세청 발급 서류 등)
1. 우리 대사관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한 영사확인(공증)이 불가합니다. 한국에서 공무원이 발행한 공문서를 태국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① 한국 재외동포청(서울 소재) 영사확인 및 ② 주한 태국대사관(주의: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아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② 모두 받아야 하며, 순서상 ①을 받은 후 ②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재외동포청의 영사확인(①)을 한국 재외동포청(서울 소재)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한국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후 주한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발급받은 공문서라도 이를 번역한 경우에는, 우리 대사관에서 번역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문 인증을 받으려면 직접 우리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우리 대사관의 번역문 인증은 원문의 진정성이나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 바랍니다.
∎ 번역문 인증은 원문과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서약인의 “서약”을 영사가 인증하는 것임.
∎ 원문은 인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문의 소유자 또는 작성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촉탁할 수 있습니다.
∎ 대사관에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니 미리 번역해 오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공증촉탁서(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2. 방문자의 여권 사본
3. 번역자의 여권 사본
4. 번역 공증 서류 한글 및 영문/태국어
5. 수수료 1부당 136바트
▹ 접수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1:30, 오후 1:30~3:30
▹ 처리 기간 : 당일
▹ 문의 전화 : 02-48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