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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비자 및 K-ETA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3-03
수정일
2025-08-29

K-ETA 및 입국 관련 

Q: 태국인이 한국에 여행가려고 하는데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A: 태국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 국민은 관광/친지방문/회의참가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ETA가 불허된 경우 우리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K-ETA 신청 대상국가 확인 및 신청 홈페이지: www.k-eta.go.kr

Q: 대사관에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심사하나요?

A:  K-ETA 는 우리 대사관 업무가 아니며, 한국에 있는 법무부 K-ETA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대한민국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K-ETA 또는 비자가 필요한가요?

A: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ETA 또는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하물 연결 또는 기타 사유로 대한민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K-ETA 또는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Q: 제주도에 가려는 경우에도 K-ETA가 필요한가요?

A: 22년 9월 1일부터 해외에서 제주도에 방문하고자 하는 112개 무사증 대상 국가(지역)의 국민은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Q: K-ETA 정보를 잘못 입력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잘못된 정보로 신청을 완료했을 경우, 수정이 불가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신청 수수료 결제 전 입력한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K-ETA는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A: K-ETA 센터는 반복 신청으로 인한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6개월 이내 3회의 신청 건이 있는 경우, 1회차 신청 건의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혼자 입국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별도의 지침은 없으나, 항공사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대사관에서 특정인이 대한민국 입국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은 반드시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https://www.g4k.go.kr) 내 방문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방문예약없이 방문하거나 대리인/유선/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안내 ☜클릭

비자 공통

Q: 비자 접수시간 문의

A: 일반비자 및 결혼비자 신청 접수는 근무일 기준 오전 8:30~11:00 만 가능합니다.(예약 불요)

Q: 비자 수령 또는 보완서류 제출시간 문의

A: 접수증을 지참하여 근무일 기준 오후 13:30~15:00 만 가능합니다.(예약 불요)

Q: 비자 접수상황 및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비자포털(www.visa.go.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비자 진행 및 결과 확인 방법 ☜ 클릭

Q: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사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Q: 오래 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A: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Q: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위해 여권을 제출했는데, 제3국 출국∙비자 연장 등의 사유로 여권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직 심사 중이어도 여권을 미리 받아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유서(자유 양식, 영문 또는 한글)와 출국 항공권 등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신청인이 직접 오후 13:30~15:00 사이에 대사관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방콕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또는 푸껫 명예영사관에서도 비자 관련 민원 업무를 보나요?

A: 치앙마이 또는 푸껫 명예영사관은 비자 관련 민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비자 관련 민원은 방콕에 있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한 비자가 불허되었습니다. 바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재신청하려는 경우 별도 소명 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불허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전에 재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와 함께 사유서(붙임 파일, 영문 또는 한글로 기재)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사유서 제출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Q: 태국에 여행온 중국인입니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중국, 필리핀, 인도 등 32개 국가 국민의 경우 태국에서 유효한 장기체류비자(재입국허가서 포함)를 소지하고 2년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우리 대사관에서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상 국가 확인 ☜클릭

일반비자

Q: 일반비자 구비서류

A: 비자 구비서류 / 비자 지정양식

Q: 일반비자 심사소요기간 문의

A: 일반비자 심사기간은 서류를 빠짐없이 접수한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관광비자(C-3-9)비자는 15일이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인터뷰 및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일반비자 신청 시 대리 신청 가능 여부 

A: 등록 비자 신청 대행사(Agency)만 대리신청 가능 (대행사 확인)

Q: 태국인의 여권기록조회서 발급처 문의

A: 태국 외교부 (Thai Consular Affairs) 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 일반 비자 구비서류 중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A: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태국 혼인관계증명서이혼증명서성명변경증명서, 출생증명서)

결혼비자

Q: 결혼비자 구비서류

A: 결혼비자 구비서류 / 결혼비자 지정양식

Q: 결혼비자 심사 소요기간 문의

A: 결혼비자의 심사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이며,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실태조사를 거치게 되는 경우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Q: 결혼비자 신청 시 대리 신청 가능 여부

A: 결혼비자 신청 시 신청인이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Q: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A: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태국 혼인관계증명서이혼증명서성명변경증명서, 출생증명서) 

Q: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 신청인의 건강진단서를 한국에서 진단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검진기관(법무부 지정 의료기관과 무관)에서 성병(VDRL), 에이즈(Anti-HIV, AIDS), 정신질환(Mental Disease), 결핵 항목을 포함하여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태국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을 경우는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Q: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 언어 관련 문의

A: 결혼비자 신청자는 한국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원칙)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초급 이상 (초급1A+초급1B, 120시간 이상

  • 마하사라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MahaSarakham) 

  • 방콕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Bangkok)

  • 방콕2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Bangkok2) 

  • 치앙마이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Chiang Mai)

  • 태국 한국교육원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Korean Education Center in Thailand)

  • 태국 한국문화원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Korean Cultural Center, Thailand)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 이상 증명서 (한국어 능력시험은 한국에서 응시하여 발급받아 오셔도 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BT 1급 이상 증명서(신설) 

  • 결혼비자 신청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결혼비자 신청자가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확인서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 대상입니다.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1.결혼비자 신청자가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한국에 체류하였으나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사관에서 평가를 통해 의사소통 가능 여부 확인

  • 2.초청인(한국인)이 결혼비자 신청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초청인(한국인)이 결혼비자 신청자(태국인)의 모국어인 태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3.태국인과 초청인이 함께 과거 1년 이상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다만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대사관에서 평가를 통해 의사소통 가능 여부 확인

  • 4.태국인과 초청인이 함께 구사하는 영어 등 제3의 언어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비자심사 때 해당 언어 구사 여부에 대해 추가 심사 가능

  • 5.부부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20주 이후)

Q: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20주 이상결혼비자 서류 면제 문의

A: 의사소통소득요건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쌍방의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비자 신청시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지정서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직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태국어 출생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의 이름이 등재되었다면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자녀의 여권 사본임신 관련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결혼비자 재발급 문의 

A: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F-6)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자는 결혼비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 구비서류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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