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답변 |
Q: 비자 접수시간 문의 | A: 일반비자 및 결혼비자 신청 접수는 근무일 기준 오전 8:30~11:00 만 가능합니다.(예약 불요) ※ '비자수령(pick-up visa)'은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비자 결과를 확인한 후, 비자 신청인이 접수증을 지참하여 근무일 기준 오후 13:30~15:00 사이에 민원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비자 | |
Q: 일반비자 구비서류 | |
Q: 오래 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 A: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Q: 일반비자 심사소요기간 문의 | A: 비자 심사에는 최소 14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미비한 서류 제출한 날짜로부터 14일 소요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Q: 일반비자 신청 시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A: 일반비자 신청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비자 신청할 때 코로나19 관련 증상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코로나19 관련 증상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신청인의 여권기록조회서 발급 문의 | A: 태국 외교부 (Thai Consular Affairs) 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Q: 일반 비자 구비서류 중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 A: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예. 태국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증명서, 성명변경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
Q: 비자 진행 및 결과 확인 방법 | |
Q: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장기비자(F-1-5) 문의 | A: F-1-5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
초청인 :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결혼비자 | |
Q: 결혼비자 구비서류 | |
Q: 오래 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 A: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Q: 결혼비자 심사 소요기간 문의 | A: 결혼비자의 심사 소요기간은 약 4개월이며,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실태조사를 거치게 되는 경우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Q: 결혼비자 신청 시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A: 결혼비자 신청 시 신청인이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Q: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 A: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예. 태국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증명서, 성명변경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
Q: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 신청인의 건강진단서를 한국에서 진단받을 수 있나요? | A: 태국인 배우자의 경우, 한국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성병(VDRL), 에이즈(Anti-HIV, AIDS), 정신질환(Mental Disease), 결핵 항목을 포함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태국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을 경우는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
Q: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 언어 관련 문의 | A: 결혼비자 신청자는 한국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원칙)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 대상입니다. (단,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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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20주 이상, 결혼비자 서류 면제 문의 | A: 의사소통, 소득요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쌍방의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비자 신청시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지정서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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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비자 재발급 문의 | A: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F-6)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자는 결혼비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