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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작성자
주태국대사관
작성일
2023-03-03

질의내용

답변

Q: 비자 접수시간 문의

A: 일반비자 및 결혼비자 신청 접수는 근무일 기준 오전 8:30~11:00 만 가능합니다.(예약 불요)


 '비자수령(pick-up visa)'은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비자 결과를 확인한 후비자 신청인이 접수증을 지참하여 근무일 기준 오후 13:30~15:00 사이에 민원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비자

Q: 일반비자 구비서류

A: 비자 구비서류 / 비자 지정양식

Q: 오래 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A: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Q: 일반비자 심사소요기간 문의

A: 비자 심사에는 최소 14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미비한 서류 제출한 날짜로부터 14일 소요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 일반비자 신청 시 대리 신청 가능 여부 

A: 일반비자 신청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비자 신청할 때 코로나19 관련 증상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 관련 증상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신청인의 여권기록조회서 발급 문의

A: 태국 외교부 (Thai Consular Affairs) 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 일반 비자 구비서류 중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A: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태국 혼인관계증명서이혼증명서성명변경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Q: 비자 진행 및 결과 확인 방법

A: 비자 진행 및 결과 확인 방법

Q: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장기비자(F-1-5) 문의

A: F-1-5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

  • 1.사증발급신청서 및 표준규격 사진

  • 2.여권 및 여권 사본

  • 3.여권기록조회서 (태국 신청인일 경우)

  • 4.격리동의서

  • 5.결핵검진확인서 (해당자, 첨부파일 참조)

  • 6.수수료


초청인 :

  • 1.초청인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2.초청장 (지정양식)

  • 3.신원보증서(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 4.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5.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6.태국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영문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 7.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결혼비자

Q: 결혼비자 구비서류

A: 결혼비자 구비서류 / 결혼비자 지정양식

Q: 오래 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A: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Q: 결혼비자 심사 소요기간 문의

A: 결혼비자의 심사 소요기간은 약 4개월이며,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실태조사를 거치게 되는 경우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Q: 결혼비자 신청 시 대리 신청 가능 여부

A: 결혼비자 신청 시 신청인이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Q: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A: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태국 혼인관계증명서이혼증명서성명변경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Q: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 신청인의 건강진단서를 한국에서 진단받을 수 있나요?

A: 태국인 배우자의 경우한국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아도 무방합니다성병(VDRL), 에이즈(Anti-HIV, AIDS), 정신질환(Mental Disease), 결핵 항목을 포함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태국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을 경우는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Q: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 언어 관련 문의

A: 결혼비자 신청자는 한국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원칙)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초급 이상 (초급1A+초급1B, 120시간 이상

  • 주태국 한국 교육원(Korean Education Center in Thailand) 

  • 주태국 한국 문화원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Thailand Cultural Center) 

  • 마하사라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MahaSarakham) 

  • 치앙마이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ChiangMai) 

  • 방콕2 세종학당(Suwansunanta Rajabhat University)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 이상 증명서 (한국어 능력시험은 한국에서 응시하여 발급받아 오셔도 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BT 1급 이상 증명서(신설) 

  • 결혼비자 신청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결혼비자 신청자가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확인서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 대상입니다.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1.결혼비자 신청자가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한국에 체류하였으나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사관에서 평가를 통해 의사소통 가능 여부 확인

  • 2.초청인(한국인)이 결혼비자 신청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초청인(한국인)이 결혼비자 신청자(태국인)의 모국어인 태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3.태국인과 초청인이 함께 과거 1년 이상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다만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대사관에서 평가를 통해 의사소통 가능 여부 확인

  • 4.태국인과 초청인이 함께 구사하는 영어 등 제3의 언어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비자심사 때 해당 언어 구사 여부에 대해 추가 심사 가능

  • 5.부부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20주 이후)

Q: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20주 이상결혼비자 서류 면제 문의

A: 의사소통소득요건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쌍방의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비자 신청시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지정서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직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태국어 출생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의 이름이 등재되었다면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자녀의 여권 사본임신 관련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결혼비자 재발급 문의 

A: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F-6)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자는 결혼비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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