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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 시행(2022.1.1부터)

작성자
주 타지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1-11-19

2022.1.1일부로 우리 국민 포함 52개 국가 국민은 타지키스탄 정부의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에 따라 30일간 타지키스탄사증(비자) 없이 방문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일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가까운 거주등록사무소(OVIR, passportvkd.tj)를 방문하셔서 거주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체류하실 경우 호텔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파미르 지역(GBAO) 방문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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