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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타지키스탄 방문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타지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4-07-15

1)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 전지역(파미르 이스카심, 와칸계곡, 랑가르 등 포함)은 여행경보단계 3단계 출국권고 지역인바, 방문 및 여행계획을 재고려하시기 바랍니다.


  o 파미르 지역 방문 희망시 거주등록사무소(OVIR)에서 사전 허가 취득이 필요하며, 파미르 경유하여 키르기즈 방문시 키르기즈 관광부에서 사전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키르기즈 허가 관련, 주한키르기즈대사관이나 주키르기르대사관에서 문의 가능) 


2) 아프가니스탄 전지역은 여행경보단계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인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타지키스탄 방문시 사복 근무중인 국가안보위원회 직원이 여권확인 등 불시 검문을 요청하였을 때, 여권 등을 항상 소지하시고 검문검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30일 무비자로 입국하여 10일 이상 체류하시고자 하실 경우에, 호텔 발행 숙박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시고 거주등록사무소(OVIR)를 방문하셔서 거주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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