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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노무, 세무, 외환, 법무 자료

답변부서명
주타지키스탄대사관
답변자
주타지키스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tajik@mofat.go.kr
안녕하세요

문의한 사항에 관련해서 몇가지 자료를 송부합니다.
노무 관련, 타지키스탄에서 회사내 노조 구성은 아직까지 없는 현황이고, 해고 문제 또한 별다른 문제 발생 소지는 없는 편입니다. 현지인 급여 관련 약 40% (고용보험, 연금보험, 소득세, 사회보장기금 등)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 세금 중에 회사가 절반, 개인이 절반을 지불합니다. 외국환인 경우 환전이 자유롭고, 송금 또한 특별히 문제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현금 인출시 1.5%에서 2%정도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도 많이 간소화 되어 이존에는 최저 투자 금액이 7만불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200불 이상 입금된 통장을 개설하면 법인 설립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법인 설립시 드는 수수료는 공식적으로 약 30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선통화시 말씀하신 현지 건설업체 자료 별첨 송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타지키스탄한국대사관

노무, 세무, 외환, 법무 자료

작성자
정용권
이메일
yongkwon01@naver.com
작성일
2012-06-05
조회수
351
타지키스탄 도로공사 입찰 참여예정업체입니다. 현지 공사 수행시 필요한 노무정보, 세무정보, 외국환관리제도 그리고 외국기업이 알아야할 법무정보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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