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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입 관세 변경 (2013.2.1 ~)

작성자
주타지키스탄대사관
이메일
tajik@mofat.go.kr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759
❑ 타지키스탄, 차량 수입 관세 변경 (2013.2.1부터) ㅇ 2013년 2월부터 소형 차량 수입시, 법인 및 개인 모두 동일한 관세 규정이 적용됨. ㅇ 현재, 개인 용도의 차량 수입 관세는 배기량에 따라 2,500 이하는 0.4$/cc, 2,500-4,000는 0.6$/cc, 4,000 이상은 1.2$/cc임. ㅇ 2월부터 변경되는 수입 관세율은 연식 5년 미만의 차량 수입시, 개인 및 법인 구별 없이 VAT 18%, 관세 5%, 특별소비세 10%로 동일하게 적용됨. ㅇ 연식 5년 이상 중고차량은 관세 7% 적용됨. (VAT, 특소세 동일) ※ 판매자는 6% 판매세 별도 부과함. ㅇ 한편, 2012.1-11월 타지키스탄 자동차 수입은 USD 5억 1천만으로 2012년 동기대비 2.2배 증가함. ㅇ 소형차의 수입은 주로 유럽 및 두바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수입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음. 출처: 주재국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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