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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법인 폐업 절차

작성자
주타지키스탄대사관
이메일
tajikkoica@gmail.com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810
[타지키스탄 법인 폐업 절차] 법인 및 개인 기업의 국가 등록에 관한 법(4조 19-20항) 가. 4조 19항[법인 폐업 절차] 1. 법인 폐업의 국가 신고는 설립자 혹은 법인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결정 혹은 타지키스탄 법에 의거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타지키스탄 법에 의해 규정된 폐업 절차의 개시 이후에 실행된다. 2. 설립자 혹은 법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혹은 법인의 폐업 결정을 수용한 법원은 결정을 수용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국가등록(신고)시행기관*에 폐업 결정을 관련 서류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등록(신고)시행기관*은 타지키스탄 세금 관련 기관을 의미함. (동 법령 1조 5항, 現 타지키스탄 국가세금위원회) 3. 국가등록(신고)시행기관은 법인의 폐업 결정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국가등기부(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естр)에 법인이 폐업 절차 진행 중에 있음을 공지한다. 4. 법인의 폐업 등록은 법인의 소재지(등록 주소지) 관할, 국가등록(신고)시행기관에 의해 20항이 규정한 모든 서류 제출 이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시행된다. 5. 법인의 폐업은 오직 국가등록부에 법인 폐업 공지와 국가등기부의 삭제 승인 이후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4조 20항[폐업 신고 구비 서류] 1. 국가등록(신고)시행기관에 폐업 신고를 위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국가등록(신고)시행기관의 양식에 맞는 법인 폐업 신청서 - 신청서에 타직법에 의거 법인의 폐업 절차 진행을 준수함과 채무 관계가 정산되었음이 명시되어야 함. 2) 설립자 혹은 폐업에 대한 결정을 수용한 기관의 승인을 거친 폐업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따른 법인 잔액(ликвидационный баланс) 3) 미납 세금 부재를 확인하는 종합세금확인증서(акт комплексной налоговой проверки) 4) 폐업신고증명서 5) 법인 폐업 사실 정보가 게재된 국영 신문 복사본 1부 6) 은행 계좌 정지 및 법인 도장 반납 확인증서 7) 납세 영수증 2. 법인 폐업을 위한 상기 절차 완료 후, 동 법령 1항에 명시된 검토 서류들을 국가등록(신고)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파산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국가등록(신고)시행기관에 파산 절차 완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법령: △ 타직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률 (4장19-20항) △ 타직 민법(62-68조) * 문의: 타직 세금청 관련담당 창구: △전화 +992 236-50-81 △주소 Shamsi 5/3, Dushanbe, Taji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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