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자민원

기업애로사항

  1. 전자민원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기업애로사항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기업 등록 관련입니다.

답변부서명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답변자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연락처
993-12-94-72-87
이메일
korembtm@mofa.go.k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 파일은 기재하신 메일주소(bunsha@hanmail.net)로 별도 송부드리겠습니다.


1. 투르크메니스탄 현지 파트너사와 무역거래(수입/수출)시

별도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기업등록 절차 없이 현지 파트너사와 수입/수출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지 파트너사가 관련 행정 처리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립 상품 및 원자래 거래소(State Commodity & Raw Material Exchange of Turkmenistan)를 통하여 수출입 거래할 경우 동 거래소에 기업 회원 등록 등 절차 필요하며 현지 파트너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2.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기업활동(투자, 건설 등)을 할 경우

우선 현지 파트너사(국영기업 또는 민간기업)를 선정하여 입국시 비자발급 등 협조가 필요하며 현지 기업 활동을 위해 지사, 사무소, 법인 설립 등 기업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업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에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에 전달, 관련 부서(재정경제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등록 관련입니다.

작성자
하병수
이메일
bunsha@hanmail.net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8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Neoplus Co., Ltd.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쓰레기 소각 및 발전 플랜트 관련 Order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본국에 기획재정부(?)에 기업 등록을 하여야만 계약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 문의하였으나 담당 업무가 아니라 본국에 신청하라고 해서 먼저 문의 드립니다. 1. 등록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2. 등록 절차 및 조건 서류 등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플랜트 수량은 4기(1000톤/일 소각, 발전 312MW) 입니다. 본 건은 먼저 주문 받아 진행한 건이며 기본적인 사항은 미국에 있는 Mandate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검토 후 회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병수 드림.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