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및 발급절차
● 사증 신청 장소
- 주 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접수 창구
● 사증 신청 방법
- 사증 신청 시간은 월, 화요일 오전9:30 ~ 오전11:00입니다.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및 우편접수 불가)
-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결과 확인 방법
-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301 에 접속하여 확인
- 위 링크(대한민국 비자포털) 확인 시 심사가 승인된 경우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여야 합니다.
- 위 링크(대한민국 비자포털) 확인 시 심사가 불허된 경우 불허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증스티커 부착이 폐지되었으므로 교부를 위해 재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처리기간
- 일반 사증의 경우 심사에 최소 2주가 소요되며, 정밀심사 및 추가서류나 인터뷰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증 발급 진행
- 사증심사 결과를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사증발급일정 단축은 관련 규정에 의거 엄격히 불가한 바,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 심사 수수료
- 단수 90일 이하: TND124 (단기방문 목적의 상용, 관광 사증 등)
- 단수 91일 이상: TND186 (장기체류 목적의 투자, 유학 사증 등)
- 튀니지 현금(TND)로만 수납가능하며, 상기 수수료는 사증발급비용이 아닌 영사심사비용이므로 사증발급이 불허되더라도 수수료 및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사증 신청 구비서류
● 결혼이민사증
- 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
- 23.4.13부로 혼인당사자 모두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 건강진단서 제출 시행, https://overseas.mofa.go.kr/tn-ko/brd/m_11703/view.do?seq=1336399&page=1 참조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 및 건강진단서 면제 관련은 게시글 26번 참조)
- 양국가 결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본 필수
● 상용사증 구비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204 에 접속하여 전자서식(비자신청서) 작성
- 위 링크(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작성한 전자서식(비자신청서)를 출력
2) 여권원본 및 사본1매
- 사증 신청 당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반드시 기계식 판독이 가능한 여권이어야 하며, 수기 여권은 접수 불가함
3) (한국 회사) 영문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는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된 원본 필수
- 초청장은 자유양식이며, 신원보증서는 반드시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양식 사용 요망(첨부파일 양식 활용)
- 사증 접수 창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영문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권장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는 발행일자가 3달 이내인 것만 유효
4) (한국 회사) 사업자등록증명서
- 사증 접수 창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권장
5) 튀니지 재직증명서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직책, 근무기간, 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6) 튀니지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
- 튀니지 사회보장세(CNSS)를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재정입증서류
- 튀니지 은행 잔고확인서 5,000USD 상당 이상 소지
- 최근 3개월의 급여 이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동 입증서류는 본인 이름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발급처 고무인이 날인 된 원본이 확인되어야 함
- 재정능력입증서류는 발행일자가 1달 이내인 것만 유효
8) 왕복 항공권
- 반드시 출국일자가 사증발급 예정일자보다 이후여야하며, 한국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최종본만 인정
9) 한국 내 체류주소
- 호텔 예약증 혹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관광사증 구비서류
일반적인 방문(시장조사, 지인방문, 순수관광)의 경우 K-ETA 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K-ETA 불허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204 에 접속하여 전자서식(비자신청서) 작성
- 위 링크(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작성한 전자서식(비자신청서)를 출력
2) 여권원본 및 사본1매
- 사증 신청 당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반드시 기계식 판독이 가능한 여권이어야 하며, 수기 여권은 접수 불가함
3) 튀니지 재직증명서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직책, 근무기간, 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튀니지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
- 튀니지 사회보장세(CNSS)를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재정입증서류
- 튀니지 은행 잔고확인서 5,000USD 상당 이상 소지
- 최근 3개월의 급여 이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동 입증서류는 본인 이름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발급처 고무인이 날인 된 원본이 확인되어야 함
- 재정능력입증서류는 발행일자가 1달 이내인 것만 유효.
6) 왕복 항공권
- 반드시 출국일자가 사증발급 예정일자보다 이후여야하며, 한국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최종본만 인정
7) 한국 내 체류주소
- 호텔 예약증 혹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유학사증
1) 사증발급 신청서
-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204 에 접속하여 전자서식(비자신청서) 작성
- 위 링크(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작성한 전자서식(비자신청서)를 출력 및 서명
2) 여권원본 및 사본1매
- 사증 신청 당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반드시 기계식 판독이 가능한 여권이어야 하며, 수기 여권은 접수 불가함
3) 표준입학허가서
-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4) 사업자등록증명서
- 초청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1) 재정능력입증서류
- 입학하려는 대학이 인증대학이 아닌 경우 등록금 및 체제비 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반사증
1) 사증발급 신청서
-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204 에 접속하여 전자서식(비자신청서) 작성
- 위 링크(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작성한 전자서식(비자신청서)를 출력 및 서명
2) 여권원본 및 사본1매
- 사증 신청 당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반드시 기계식 판독이 가능한 여권이어야 하며, 수기 여권은 접수 불가함
3) 주된 입국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뒷면
-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4) 주된 입국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