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탈리아 선박회사(GNV)가 튀니지 라굴렛(La Goulette) 항구에서 이탈리아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입국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대사관은 한-이탈리아 사증면제협정(1975년 체결) 및 쉥겐협약에 따라 우리 국민은 무사증 입국 및 90일간 체류가 가능한바 우리 국민의 탑승 편의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 회사측에서는 2022.11.4 별첨 서한을 통해 우리 국민의 무사증 입국을 확인하였다고 회신해왔으니, 필요한 경우 별첨 서한 사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