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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입출국시 외화반출입 유의 및 신고방법 안내(필독)

작성자
주 튀니지 대사관
작성일
2023-02-06
수정일
2023-03-16

1. 튀니지 당국은 출국시 외환 불법 반출 여부를 철저히 단속중인바, 튀니지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아래 외화 입반출 가능 상한액을 확인하고 입출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비거주자(여행객 등)가 출국 시 5,000 TND(약 1,600 USD*) 상당 금액을 초과 외환을 반출해야 할 경우는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반입신고 해야하며, 입국시 신고를 했더라도 출국시 30,000 TND(약 9,500 USD)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외환 반출은 불가(초과액 압수)


ㅇ 주재국 외환관리법 상 튀니지 입국시 20,000 TND(약 6,300 USD)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외환을 소지할 경우 세관 신고 의무

* 23.3.15 환율기준 


<참고> 튀니지 입출국시 외환반출입 규정

 

5,000 TND 이하

($1,600)

5,000-20,000 TND

($1,600-6,300)

20,000 -30,000 TND

($6,300-9,500)

30,000 디나르 이상

($9,500)

입국시

세관 신고 의무 없음

 

-세관신고가 의무는 아니나 적극 권장

-신고하지 않았다면 출국시 5,000DT($1,600) 초과액 압수

세관신고 의무

세관신고 의무

출국시

반출가능

-입국시 세관신고를 했다면 반출 가능

-입국시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000DT($1,600) 초과액 압수 

-입국시 세관신고를 했다면 30,000 TND ($9,500) 초과액 압수

 

-입국시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000 TND($1,600) 초과액 압수



※ 최근 단체관광 가이드가 공금을 모아 외환 반출 허가 금액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하다 공항 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당한 사례 및 개인여행객의 여행비용이 압수당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바, 개인 경비는 각자 본인이 소지하여야 함. 


2. 튀니지 디나르는 입반출 금지 물품으로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입반출 자체가 제한되며, 여행 중에 환전하여 보유한 튀니지 디나르를 다시 외환으로 환전할 경우는 당초 외환을 튀니지 디나르로 환전할 때 받은 환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3. 참고로 외국환 반입 신고를 하고 받은 확인증은 통상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외국환 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에 대해서는 은행 계좌 입금도 불가합니다.


4. 입국시 외국환 반입 신고 절차


1) 입국장 세관에서 소정의 외국환 반입 양식 작성

  - 입국 심사대를 지나서 수화물을 수령하는 장소에 외국환 반입 신고 창구가 있음
2) 세관원이 외국환 실물 확인 및 개수
3) 외국환 반입 신고 수수료 납부 (10TND)
4) 외국환 반입 신고증 발급 (사진1 참조)

5) 튀니지 입국장 세관 외국환 반입 안내문 (사진2 참조)


사진1. 외국환 반입 신고증


사진2. 튀니지 입국장 세관 외국환 반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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