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오는 2.3일까지 연장되었던 해외접종자 입국방역조치 관련,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으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방역조치 | |
현행 | 변경 |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10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7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 직항편 운항 중단 | 직항편 운항 재개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 입국 불허(금지) | 입국 허용 |
가. 내용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나. 추가사항
o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o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다. 적용시기: 2022.2.4. 0시 입국자부터
o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