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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스탄불 주지사실 집회 금지 발표 관련 안전 공지

작성자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
작성일
2025-09-08
수정일
2025-09-08

9.7.(일) 이스탄불 주지사실은 베쉭타시(Beşiktaş), 베이올루(Beyoğlu), 에윱술탄(Eyüpsultan), 카읏하네(Kağıthane), 사르예르(Sarıyer), 쉬실리(Şişli)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집회, 기자회견, 야외 모임, 시위 행진, 천막 설치, 부스 개설, 연좌 시위, 서명 운동, 추모 행사 등과 같은 시위 및 활동과 전단 배포, 현수막/포스터 게시 등과 같은 조직 활동을, 5442번 지방행정법 제11조 (a) 및 (c) 항, 2911번 집회 및 시위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25.9.7.(일) 오후 8시부터 2025.9.10.(수) 밤 11시 59분까지 금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스탄불 거주 또는 방문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시위 및 집합 장소 방문을 가급적 피하는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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