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원하는 재외국민께서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사이의 혼인신고
1. 혼인신고서 1부 (첨부)
- 한국인 증인 2인의 서명 필요
2. 전자적 송부 동의서 (첨부)
3.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각 1부
4. 혼인 당사자의 여권사본
한국인과 외국인(터키인) 사이의 혼인신고
1. 혼인신고서 1부
- 증인 2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 필요
2. 전자적 송부 동의서 (첨부)
3. 터키 정부발행 Aile Cuzdani 및 Nufus Kayit Ornegi 원본 1부
-Alie Cuzdani 원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후 즉시 재교부
4. Aile Cuzdani 및 Nufus Kayit Ornegi 한글 번역문 1부
5. 혼인 당사자(한국인)와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6. 혼인 당사자(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혼인신고 처리에는 약 2주~4주가 소요됩니다.
* 우리국민의 배우자 비자(F-6)는 혼인 신고가 마무리 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관 홈페이지 ‘영사>사증’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 혼인신고서는 모두 한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주소: Alacam sok. No:5 Cankaya Ankara Turkiye (x) 알라참 가 5 찬카야 앙카라 튀르키예(O)).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성명을 한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 Mehmet Ali (x) 메흐메트 알리(o))
※ 신고인의 성명 및 증인 인적사항 기재 후 반드시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